민법 제909조 제6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를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양육권자변경과 관련하여
민법 제837조의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1991.6.25. 선고 90므699 판결【양육자지정등】 [집39(3)특,440;공1991.8.15.(902),2036])
3. 친권과 양육권자 변경 절차에 관하여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청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될 것이며, 상대방이 합의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변경신청을 하여 친권자.양육권자변경심판을 받아 그 판결을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1 신고지역(장소) 본적지 또는 거주지 관할 구(시), 읍, 면
2 신고자(의무자) 부 또는 모
3 수수료 없음
4 처리기간 즉시
5 구비서류 ① 친권행사자지정(변경)신고서 1부.
② 법원이 지정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③ 협의의 경우 부모의 협의서 1부.
④ 친권자가 모로 지정 변경될 경우 모의 호적등본 1통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 법원이 친권행사자를 지정. 변경한 경우에는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부모의 협의에 의해 친권자를 지정.변경하는 경우 부모가 같이 신고할 때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부모중 일방이 신고할 때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등불님처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등불님의 섬세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충분한 도움과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위로가 되네요...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구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첫댓글 등불님 고맙습니다 친절하신 답변 ~~저희들도 더불어 모르는 부분들을 알게되는 개기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 함박눈님 등불님 답변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ㅎ
지금까지 등불님처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등불님의 섬세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충분한 도움과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위로가 되네요...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구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