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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11년도 5급(행정) 공무원 공채 제2차시험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
1. 응시 대상 : 2011년도 5급(행정) 공무원 공채 제1차시험 합격자 |
2. 시험 일시 및 장소 |
가. 시험 일시 : 2011. 6. 28.(화)~7. 2.(토), 5일간
- 오전 10:00~12:00, 오후 14:00~16:00
나. 시험 장소
시 험 장 (소 재 지) |
응 시 대 상 | |
성균관대학교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
수 선 관 |
행정직(일반행정-전국) 10000004~10005329 |
경 영 관 |
행정직(일반행정-전국) 10005338~10080294 | |
행정직(일반행정-지역) | ||
고려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
법학관(신관) |
행정직(재경) |
사범대학(신관) |
행정직(법무행정) | |
행정직(국제통상) | ||
행정직(교육행정) | ||
사회복지직(사회복지) | ||
검찰사무직(검찰사무) | ||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
※ 1. 행정직(일반행정-전국) 대상자는 응시번호 및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2. 시험장 위치는 별첨[시험장 안내도] 및 학교별 홈페이지를 참조 바람
3. 응시인원이 소수인 일부 선택과목의 경우는 합실 등으로 시험실이 변경될 수 있음
4.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 불가함
3. 직렬(류)별 시험일정 |
직렬 (류) 일 시 |
행정직 (일반행정- 전국·지역) |
행정직 (법무행정) |
행정직 (재경) |
행정직 (국제통상) |
행정직 (교육행정) |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
검찰사무직 (검찰사무) |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 |
6.28. (화) |
오전 |
행정법 |
행정법 |
행정법 |
행정법 |
행정법 |
행정법 |
행정법 |
행정법 |
6.29. (수) |
오전 |
경제학 |
경제학 |
경제학 |
불어 중국어 일어 경제학 스페인어 독어 국제정치학 러시아어 무역학 |
경제학 |
경제학 |
경제학 |
일어 스페인어 |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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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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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형법 | |
6.30. (목) |
오전 |
정치학 |
상법 노동법 세법 |
국제경제학 통계학 회계학 상법 |
국제경제학 |
교육학 |
사회복지학 |
노동법 |
정치학 |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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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
경영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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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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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금) |
오전 |
정보체계론 정책학 조사방법론 지방행정론 민법 |
민법 |
재정학 |
재정학 |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정책학 |
조사방법론 |
민법 법의학 사회법 |
민법 |
오후 |
국제법 |
국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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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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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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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 |
7.2. (토) |
오전 |
행정학 |
행정학 |
행정학 |
영어 |
행정학 |
사회문제론 행정학 사회정책 |
행정학 |
행정학 |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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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참고사항
◦청색 굵은 글씨는 필수과목임
◦법률과목은 수험용 법전을 배부함
◦출제범위 관련
-민법에 친족상속법이 제외되며, 조사방법론에 통계분석이 제외됨
- 지방행정론에 도시행정,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가 포함됨
4. 응시자 준수사항 |
【일 반 사 항】
가. 시험당일 오전 09:20까지(오후 13: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7:00부터 시험실 개방)
※특히, 시험관리관의 허락 없이 시험실을 무단이탈(수험생 교육시간 중에 복도에서 책을 보는 행위 등)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나.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출력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원서접수→응시표출력)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답안지에는 통상적인 농도와 굵기의 청색 또는 흑색 필기구(사인펜이나 연필종류 등은 사용할 수 없음)를 사용하되, 동일 답안지에는 색상, 굵기 등이 동일한 필기구만을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2008년부터 사본에 의한 채점을 시행함에 따라 지나치게 굵기가 가는펜이나 농도가 흐린 펜 등의 사용으로 채점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기구 종류와 색상 등의 선택에 주의를 요함
라. 답안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그 다음부터 (또는 여백에) 다시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작성란 이외에 답안지 표지 및 뒷면 여백 등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채점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테이프 또는 수정액 사용 가능)
※답안과는 무관한 내용(개인의 인적사항 등)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6호 참조) 될 수 있음
마.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화장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배탈ㆍ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당해 교시 재입실이 불가하며, 당해 교시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바. 법률과목 시간에 배부되는 법전(추록 포함)은 시험 시간이 종료된 후에 반드시 시험관리관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법전(추록 포함)을 가져가거나 훼손(절취, 낙서 등)할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함
사.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기기(휴대전화,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아. 시험기간 중 본인이 응시하여야 할 과목에 결시한 응시자는 그 시간 이후 시험과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 내에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능 등이 내장되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
차.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행위 등 금지 】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ㆍ가점ㆍ영어능력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 기타 유의사항 】
○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시험장에는 응시대상자 이외엔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출입을 금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장 주변의 식당사정이 여의치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중식용 도시락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배탈ㆍ설사 등 건강관리에 유의)
○ 제2차시험 응시에 특별한 편의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수험생은 2011. 5. 11.(수)까지 hlee123@korea.kr로 사유와 구체적인 편의지원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으로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이 불가피한 수험생은 서로 다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 및 의사소견서를 2011. 5. 11.(수)까지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5층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 (우편번호 : 100-170)
○ 기타 사항은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 02-751-1328~31)로 문의 바랍니다.
5.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 안내 |
가. 제2차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1. 10. 12.(수),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게시합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 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를 신청한 수험생 중 합격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도 합격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나. 제2차시험 성적은 다음의 기간 중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성적 확인 기간 |
제2차시험 불합격자 |
2011. 10. 12.(수) 09:00부터 1년간 |
제2차시험 합격자 |
2011. 11. 23.(수) 09:00부터 1년간 |
6. 지방인재 합격자 관련서류 제출 안내 |
가. 서류제출 대상
○2011년도 5급(행정직) 공무원 공채 제1차시험 합격자 중 응시원서 접수시 지방인재로 표기한 합격자 전원 (제2차시험 미응시자도 의무제출)
나. 서류제출 기간 : 2011. 4. 21.(목) ~ 4. 29.(금)
다. 제출서류
① 지방인재 응시자 학력기술서 1부
- 학력기술서 양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 『자료실』
⇒『증명/서식』란에 게재한 <학력기술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하여 제출
② 학력증명서 1부
- 후술하는 안내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연락을 통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라. 학력증명서 제출 안내
○ 응시원서 접수시 출신 지방학교로 표기한 학교의 학력증명서 1부
○ 유형별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2011. 1. 21) 응시원서에 기재한 학교를 졸업․수료․중퇴․재학․휴학하였는지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 |
- 고졸 이하 학력자
․고교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고교 중퇴자는 제적(除籍)증명서
※ 출신학교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의 교육행정기관(초·중·고교, 교육청)을 방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http://www.neis.go.kr)사이트에서 발급가능
(발급방법 : www.neis.go.kr → Home-edu 민원서비스 → 온라인 발급 / 신청)
-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증명서
- 대학 수료자 : 수료증명서(‘11년 2월 졸업예정이었으나 졸업하지 못한 경우)
- 대학 중퇴자 : 제적(除籍)증명서
․제적(除籍)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재적기간이 표기된 재적(在籍)증명서
- 대학 재학생․휴학생 : 재적(在籍)증명서
․재적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휴학생은 휴학증명서
※ 출신대학의 인터넷 증명서 발급을 이용한 증명서도 제출 가능
○ 증명서 유효 발급기간
-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2011. 1. 17.)~서류제출 마감일(2011. 4. 29)까지 발급받은 것에 한함
마. 서류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무교동 96)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3층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 지방인재담당자(우편번호 : 100-170)
바. 서류제출 방법
○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송부해야하며, 제출 마감일자(2011. 4. 29)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 문의처 :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 (Tel : 02-751-1676,1674 Fax : 02-751-1467)
○ 지방인재 합격자 중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본인의 우편물이 행정안전부에 도착했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우체국에서 등기접수번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 발송명의자 이외에는 서류제출 여부를 입증할 방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우편물(합격자 서류) 도착여부 확인방법
○ 인터넷우체국(http://www.epost.go.kr)에서 화면 왼쪽 가운데 우편물 종적조회란에 등기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하거나 우체국 콜센터(1588-1300)로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 통의 등기우편에는 반드시 한 명의 서류만 동봉하여 발송하여야함
※여러 명의 서류 동봉 금지 - 추후 서류제출 여부로 이의가 제기될 경우 대비
○ 제출하는 학력증명서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직장 및 자택)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서류 미제출 및 허위기재 등에 대한 조치
○ 제출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학력사항을 허위 기재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도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지방인재로 출원한 1차시험합격자는 2차시험응시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인재 입증서류를 의무적 제출하여야 합니다. (균형인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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