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각종 소득에 무차별적으로 부과하려는 조세
각종 소득에 무차별하게 귀착되는 세금은 인두세와 소비재에 대한 조세이다.이 세금은 남세자가 어떼한 소득을 가지는가와 무관하게 그소득으로부터[즉 토지의 지대,자본의 이윤,또는 노동의 임금으로부터]무차별하게 지불되어야한다.
1)인두세
인두세를 만약 각 납세자의 제산 또는 소득에 비레하도록 만들려면,그것은 완전히 자의적인 것으로 되어버린다.사람의 재산상태는 매일매일 변화하면,따라서 어떠한 조세보다도 견디기 어려운 조사를 해야 하며,적어도 일 년마다 한 번씩 새로 조사하지 않으면 오직 추측할 수밖에 없다.그러므로 그 세액추정은 대부분의 경우 과세평가인의 마음대로 될 수밖에없으며,따라서 완전히 자의적이고 불명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인두세는 추정재산에 비례하지 않고 각 납세자의 지위에 비례하는 경우 완전히 불곡평한 것으로 된다.왜냐하면 동일한 지위라도 재산의 정도는 불평등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2)소비재에 부과되는 조세
어떤한 인두세라 하더라도 국민 각자의 소득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소비세가 고안되었다고 볼 수 있다.국가는 국민들의 소득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비례적으로 과세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국민들의 지출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소득에간접적으로 과세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국민의 지출에 부과되는 저세는 지출대상인 소비재에 과세하는 방법을 취한다.
소비재는 필수품이거나 사치품이다.
영국에서 생활품에 부과되는 주요한 조세는 소금,가죽,비누,양초 등에 대해 부과되는 것들이다.
소금은 매우 오래 전부터 보편적인 과세물건이었다.
영국과 같이 겨울이 매우 추운 나라에서는 요리용으로서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작업하는 다양한 직공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고 연료는 겨울에는 가장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생활필수품이다.
이러한 세금은 생활수단의 가격을 등귀시키고 나아가 임금을 등귀시키지만,정부에게는 커다란 수입을 제공한다.
생활필수품에 대한 세금은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영국보다 훨씬높다.
사치품에 대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항상 조금씩,즉 납세자가 그것이 부과된 재화를 구입하는 것에 비례해 지불된다.납세시점과 납세방식에서 그것은 모든 세금들 중 가장 편리하다.그러므로 대개 이러한 세금은 과세에 관한 4개항의 일반원칙 중 첫 세 가지 원칙에 가장 부합된다고 하겠다.한편 그것은 모든 측면에서 그 네 번째 원칙에는 어긋난다.
다른 세금에 비해 관세,국내소비세는 국가의 금고에 들어가는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사람들의 주머니로부터 끌어낸다.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로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낳는 것 같다.
첫째,가장 효율적으로 징수될 때조차 그러한 세금의 징수를 위해서는 상당한 스의 세관원과 국내소비세징수인이 필요하다.
둘째,이러한 세금들은 필연적으로 특징산업분야에 어떤 장애를 야기하거나 발달을 저해하게 된다.
셋째,이러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밀수가 생기고,그것에 대해 밀수품의 물수와 그밖의 형벌이 부과되며,이것은 밀수업자를 파멸시키게 된다.
넷째,이러한 세근들은 과세상품을 거래하는 상인들로 하여금 자주 징세인들의 방문과 불쾌한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그들을 어느정도 억압하며 항상고통을 주고 괴롭힌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왕실수입의 대부분이 8개의 다른 원천---즉 따이유세,인두세,두 개의 1/20세,소금세,국내소비세,관세,국유재산,그리고 담배의 징세청부---으로부터 들어온다.
네덜란드에서는 생활품에 대한 중과세로 인해 그들의 기간산업이 망했다고 한다.또한 점차로 어업,조선업까지도 쇠퇴하고 있다고 한다.영국의 경우 생활품에 대한 과세는 높지 않으며,이제까지 그것으로 인해 망한 산업은 하나도 없다.
모든 적절한 과세대상에 세금을 부과한 이후에도 국가의 긴급사태가 여전히 새로운 세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과세대상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