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출입국관리법 제28조는 외국인 출국금지 대상자으로서, 형사범죄를 행하거나 혐의를 받고 있는 자, 미종결된 민사소송이 있어 중국법원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자,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여 정부기관에 의해 출국 금지된 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 중 한국과 크게 다른 점은 민사소송을 당한 자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는 것이다. 즉, 명예훼손, 폭행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면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건이 입안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한 자가 별도로 법원에 출국금지 신청을 하고, 중국 법원이 이를 엄격히 심리하여 이유있다고 판단하면, 신청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한 후 출국금지명령을 내린다. 동 명령은 출입국을 담당하는 공안기관 및 출국금지 대상자에게도 통보되며, 출국금지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출국이 허용될 여지가 있지만, 담보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여권을 압수당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진출 우리나라 기업 및 개인들은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관련자의 출입국 제한까지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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