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상황]
2024년 3월 24일
1. 머리말
마하반야바라밀
불광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법회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열반시현일을 맞이하여 축원을 해주시고 귀한 법문을 해주신 혜담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최근의 상황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스님의 날 선물 반려
- 지난 일요일 스님의 날을 맞이하여 불광형제들 이름으로 사중의 스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조그만 선물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다음 날 사중에서 그 선물을 모두 반려하였습니다.
3. 동명 스님께 공문 발송
- 지난 일요일 제가 불광형제님들께 불광법회의 역사, 불광사 창건경위, 그 동안의 관행, 법원의 판례 등을 제시하면서 불광사는 불광법회의 전용 중앙도량이라는 사실에 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동명 스님께서 불광법회의 비품을 반출하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광덕 큰스님께서 불광형제들과 함께 불광법회를 창립하시고 불광사를 창건하신 뜻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관례 및 법원의 여러 판례 등에도 배치됩니다.
- 또한 동명 스님께서는 불광형제들이 보광당에서 취사를 하므로 전기사용을 제한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광당에서 취사를 하지 않으므로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히 불광형제들에게 공양간을 개방해야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3월 21일 목요일에 동명 스님께 발송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면 부득이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4. 지정 스님의 위증혐의에 대한 재기수사명령
- 청명 거사님의 명예훼손 1심 재판과정에서 지정 스님과 봉불사 공양주께서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위배되는 증언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 청명 거사님께서 이들을 위증죄로 고발하신 바 있습니다.
-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성남지청 검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명 거사님께서는 수원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20일 수원고등검찰청 검사는 좀더 수사를 하도록 하는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성남지청의 검사가 추가 수사를 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맺음 말
- 오늘이 열반시현일입니다. 출가재일 이후 많은 분들께서 열심히 수행을 하셨을텐데 오늘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뜻을 되새기면서 참된 불자가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화창한 봄날에 불광형제 여러분께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