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정규교과시간에 1주일에 1시간씩 독서시간이 편성이 되어있어서 독서담당선생님이 독서활동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15조 3 독서활동상황에 교과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입력한다고 되어 있어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독서담당선생님이 교과 담당이 아니고 담임교사가 아니니까 독서활동을 지도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입력하면 안된다는 견해와 독서담당이 실제 독서활동을 지도하고 있는데 동아리 활동처럼 담당자가 기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견해가 있습니다.
현재 독서활동을 정규교과시간에 1시간씩 지도하고 계신 선생님께 독서활동사항 입력 권한을 드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담임 교사가 입력하도록 권한을 빼드리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독서활동 시간에 학생이 읽은 책과 관련된 교과가 있을 경우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하고, 특정 교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학급담임교사가 공통부분에 입력하면 됩니다.
2017학년도 부터는 독서활동상황에 책제목과 저자만 입력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