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2대질병특정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한, 연간90회한)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메리츠 듬뿍담은 순환계질환보장보험2112(1종)
판매개시일:2021-12-10
메리츠화재 질병보험 약관자료
1. 이 특별약관에서「2대질병」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뇌졸중」및「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뇌졸중」이라 함은【별표13(뇌졸중대상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
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을 말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별표14(급성심근경색증대상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을 말합니다.
4. 「2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
니다. 단, 뇌졸중의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2대질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제4항의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습니다.
① 보험기간 중 「2대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2대질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