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대양회의 경우 최저톤수비율로 80%인걸로 알고있습니다화자표기하중톤수 53 X 0.8 = 42.4이고실제중량은 50으로운임은 50 x 45.9 x 100 하여야 하는거 아닌가요???해설에 화차표기하중톤수 53으로 계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댓글 이거 최저기본운임을 계산하려면 실중량이 아니라 화차표기하중톤수 기준으로 계산해야해서 53톤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이문제에서 화차표기하중톤수가 53톤 인거 아닌가요?
그래서 53곱하기가 되는거요! 50아니라
그러면 최저톤수의 경우 53x 0.8(포대양회) 로 42.4톤이 나오고실제중량의 경우 50톤으로296페이지 하단에 중량적용 예외 1번에 의해서 실제중량 > 최저톤수이므로운임계산시 실제중량인 50톤을 적용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웅주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최저톤수를 넘는지도 봐야하고100키로미터를 넘는지도 봐야하는데최저톤수는 넘었으나 100키로미터 거리 충족이 안되어서 이 경우는 실중량에 관계없이하중톤수 곱하기 100곱하기 임률을 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만약 하중톤수보다 실 중량이 더 크다면 그때는 실중량을 곱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해설도 궁금하네요!!
이 문제는 최저기본운임 적용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입니다.운임계산거리가 48.9km로 100km(최저기본운임 거리)에 크게 못미치기 때문입니다.1. 일반 운임계산 : 거리*실중량(최저톤수율 적용) *임률 = 49km*50톤*45.92. 최저기본운임 : 100km*화차표기하중톤수*임률 = 100km*53톤*45.9위의 1.의 계산운임이 2.의 계산운임 보다 적을 경우에는 2.(최저기본운임)를 적용하여 수수합니다.쉽게 판단하면 최저기본운임 계산 거리가 100km이기 때문에 실제 운송거리가 48.9km이므로 바로 최저기본운임을 묻는 문제로 판단하면 됩니다. (시험에서 화물운임 계산문제는 최우선으로 운임계산거리가 100km 미만인지 확인)화차표기하중톤수는 최대 적재중량입니다. 따라서 화물적재 실중량은 화차표기하중톤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교수님
첫댓글 이거 최저기본운임을 계산하려면 실중량이 아니라 화차표기하중톤수 기준으로 계산해야해서 53톤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이문제에서 화차표기하중톤수가 53톤 인거 아닌가요?
그래서 53곱하기가 되는거요! 50아니라
그러면 최저톤수의 경우 53x 0.8(포대양회) 로 42.4톤이 나오고
실제중량의 경우 50톤으로
296페이지 하단에 중량적용 예외 1번에 의해서 실제중량 > 최저톤수이므로
운임계산시 실제중량인 50톤을 적용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웅주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최저톤수를 넘는지도 봐야하고
100키로미터를 넘는지도 봐야하는데
최저톤수는 넘었으나 100키로미터 거리 충족이 안되어서 이 경우는 실중량에 관계없이
하중톤수 곱하기 100곱하기 임률을 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만약 하중톤수보다 실 중량이 더 크다면 그때는 실중량을 곱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해설도 궁금하네요!!
이 문제는 최저기본운임 적용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운임계산거리가 48.9km로 100km(최저기본운임 거리)에 크게 못미치기 때문입니다.
1. 일반 운임계산 : 거리*실중량(최저톤수율 적용) *임률 = 49km*50톤*45.9
2. 최저기본운임 : 100km*화차표기하중톤수*임률 = 100km*53톤*45.9
위의 1.의 계산운임이 2.의 계산운임 보다 적을 경우에는 2.(최저기본운임)를 적용하여 수수합니다.
쉽게 판단하면 최저기본운임 계산 거리가 100km이기 때문에 실제 운송거리가 48.9km이므로 바로 최저기본운임을 묻는 문제로 판단하면 됩니다. (시험에서 화물운임 계산문제는 최우선으로 운임계산거리가 100km 미만인지 확인)
화차표기하중톤수는 최대 적재중량입니다. 따라서 화물적재 실중량은 화차표기하중톤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