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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당신의 신용카드 뒷면에 꼭 서명해야 하는 이유김도균 기자 입력 2017.09.26. 17:15 평상시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몇 장이나 사용하시나요? 일반적으로 한 두 장 정도는 지갑 속에 가지고 다니기 마련인데요. 지난 15일 경찰청은 공식 SNS를 통해 도난·분실 사고에 대비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 SBS '라이프'에서는 신용·체크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카드 도난·분실 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신용·체크카드 뒷면의 서명 여부 이외에도 도난·분실 시 부정 사용액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관련공지보기▶
지난 15일 경찰청은 공식 SNS를 통해 도난·분실 사고에 대비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 SBS '라이프'에서는 신용·체크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카드 도난·분실 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 "누가 내 카드를 썼어요"…서명 없으면 도난당해도 보상 어렵다? 지난 6월, 30대 최 모 씨는 지갑을 분실한 뒤 황당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잃어버린 신용카드로 270만 원이 결제됐으니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최 씨가 지갑을 잃어버린 당일, 카드 분실 신고를 하는 사이에 누군가가 270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카드가 불법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최 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 분실 신고를 한 뒤 60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정 사용 금액은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뒷면 서명란에 서명이 없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카드에 서명을 해두지 않으면 부정 사용 금액이 발생해도 카드사에 따라 피해 금액의 50%만 보상받을 수 있거나 보상을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잊어버리고 안 했는데"…카드 서명 왜 중요할까? 카드 뒷면의 서명이 중요한 이유는 서명을 통해 카드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 약관'에 따르면 '카드 소유자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할 때 매출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제 시 카드에 기재한 서명과 다르게 했거나 제대로 된 서명을 했더라도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카드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치한다는 근거가 없어져 보상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소유자 본인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타인의 부정 사용을 막는 장치 중 하나가 카드 뒷면의 서명인 겁니다. ■ 도난·분실 시 보상받으려면 비밀번호 관리도 철저하게… 신용·체크카드 뒷면의 서명 여부 이외에도 도난·분실 시 부정 사용액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카드를 가족 또는 타인에게 빌려줘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또 카드의 도난·분실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신고한다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청] ■ 신용·체크카드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이것만은 지키자! 신용·체크카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카드를 수령하는 즉시 서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서명을 마친 카드의 앞·뒷면을 촬영해두면 증빙자료 역할을 해 도난·분실 시 보상받을 때 도움이 됩니다. 카드를 잃어버리고도 분실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다른 사람이 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그 내역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분실 후에도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도난·분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카드사는 서명이 없거나 비밀번호 관리가 소홀했던 경우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난·분실 시 남이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 보상 신청을 받아 줍니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카드사 규약에 따라 조건과 보상 비율이 다르므로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