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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차장입니다.
이번에는 임대차의 대항력 요건인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변경된 주소를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차부동산의 인도와 더불어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되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요즘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당장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가족 중에 1명이 먼저 전입신고를 한 뒤 추후 세대를 합가하면 가족 중 먼저 전입한 날로부터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이므로, 전입신고의 효력은 사회통념상 그 건물에 거주하는 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단독주택 같은 다가구 건물의 경우, 아래 대법원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세대 건물과는 달리 건물의 일부마다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물의 지번에만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아가 위 건물 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실제로
위 건물의 어느 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의 조사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건물에 담보권 등을 설정하려는 이해관계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임차인이 위 건물의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한 이상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위 건물에 위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고, 그 임차인이 위 건물 중 종전에 임차하고 있던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옮기면서 그 옮긴 부분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7828 판결)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주택의 경우, 아래 대법원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물의 일부마다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건물의 호수를 누락하여 지번에만 전입신고를 하거나 잘못된 층, 호수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확한 지번과 호수를 기재하여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전입신고가 잘못 되었을 때에도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임차인들이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주민등록으로써는 일반의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주택의 특정 동·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들은 그 임차 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421 판결)
[2] 정확한 지번과 동, 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 호수 기재를 삭제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제출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이 된 사안에서, 그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지 않고 이것이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17850 판결)
따라서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거나 또는 전입신고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전입신고가 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참조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7828 판결
[가옥명도][공1998.3.1.(53),614]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지번 외에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임차인이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를 하면서 호수를 변경한 전입신고를 다시 한 경우에도 원래의 전입신고가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아가 위 건물 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실제로 위 건물의 어느 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의 조사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건물에 담보권 등을 설정하려는 이해관계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임차인이 위 건물의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한 이상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위 건물에 위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고, 그 임차인이 위 건물 중 종전에 임차하고 있던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옮기면서 그 옮긴 부분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9530 판결(공1997하, 3820)
[1]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3176 판결(공1995상, 64)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6104 판결(공1996상, 124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74 판결(공1996상, 1524)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0024 판결(공1997하, 2489)
[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6033, 46040 판결(공1997상, 915)
【전 문】
【원고,피상고인】 합자회사 영진상호신용금고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8. 29. 선고 97나58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1. 12.경 벽돌조 슬래브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7가구)인 이 사건 주택의 종전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위 주택 중 (주소 1 생략)를 보증금 35,000,000원에 임차하여 입주한 후 1991. 12. 10. 관할 동사무소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소 1 생략)'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5. 9. 1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5타경19191호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달 28. 임의경매등기가 기입된 후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같은 해 10. 9. 위 소외 1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주택의 지층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가) 부분으로 이사하면서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소 2 생략)'으로 변경하고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96. 3. 12.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아 같은 해 5. 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1991. 12.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소 1 생략)'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써 위 지층 (가) 부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후 피고가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소 2 생략)'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주택의 지층 (가) 부분으로 옮긴 것만으로는 경락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지층 (가) 부분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3176 판결, 1996. 4. 12. 선고 95다55474 판결 등 참조), 이른바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아가 위 건물 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실제로 위 건물의 어느 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의 조사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건물에 담보권 등을 설정하려는 이해관계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위 건물의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한 이상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위 건물에 위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9530 판결 참조), 그 임차인이 위 건물 중 종전에 임차하고 있던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옮기면서 그 옮긴 부분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1991. 12.경 소외 1로부터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주택 중 일부를 임차하여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여 오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중 (주소 1 생략)에서 (주소 2 생략) 부분으로 이사한 시기와 관계없이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1991. 12. 10.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1991. 12.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소 1 생략)'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써 위 지층 (가) 부분에 대한 유효한 공시방법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임대차의 대항력의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을 위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주택임차권 및 그 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421 판결
[건물명도][공1996.4.15.(8),1064]
【판시사항】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임차인들이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주민등록으로써는 일반의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주택의 특정 동·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들은 그 임차 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3176 판결(공1995상, 64)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공1995상, 1963)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77 판결(공1995하, 3126)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9. 15. 선고 95나2109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1이 소외 주식회사 영성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경기 포천군 (주소 1, 2 생략) 지상의 다세대주택 3동 19세대 중 시동 1층 101호이고, 피고 2가 임차한 주택은 같은 시동 2층 201호임에 비하여, 주민등록은 피고 1의 경우 위 (주소 2 생략)(원심의 (주소 3 생략)은 오기임이 분명하다)으로, 피고 2의 경우 같은 리 '605의 22'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위 주민등록으로써는 일반의 사회통념상 피고들이 위 다세대주택의 시동 1층 101호 또는 시동 2층 201호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임차한 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3176 판결,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다세대주택 건물의 부지를 매도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외 회사가 신축한 위 주택들을 포함한 다세대주택 5세대의 소유권을 대신 이전받았다는 것인바,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주민등록이 없이도 원고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결과는 위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자가 원고로 되어 있다는 등 소론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17850 판결
[배당이의][공2009상,205]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시기(=신고 수리시)
[3] 정확한 지번과 동, 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 호수 기재를 삭제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제출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이 된 사안에서, 그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지 않고 이것이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주민등록에 따라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였다가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기 전에 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위와 같이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수리되었다면 수정된 사항에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정확한 지번과 동, 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 호수 기재를 삭제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제출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이 된 사안에서, 그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지 않고 이것이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1조, 제10조 제2항, 제17조, 제23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공1988, 94)
【전 문】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윤회)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6. 2. 15. 선고 2005나120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참조).
한편, 주민등록법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제1조), 누구든지 주민등록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으며( 제10조 제2항),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ㆍ민방위기본법ㆍ인감증명법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ㆍ국민건강보험법및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제17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한다( 제2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은 제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제13조와 제14조에서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주민등록에 따라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였다가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기 전에 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위와 같이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수리되었다면 수정된 사항에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3은 1996. 3. 6. 소외 1로부터 미등기 상태인 문경시 흥덕동 (지번 1, 2 생략) 양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슁글지붕 5층 아파트 501호를 임차하여 1996. 3. 25. 문경시 흥덕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입신고서의 신거주지 주소란에 ‘문경시 흥덕동 (지번 3 생략) ○○아파트 501호’로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 2는 1996. 12. 20. 소외 1로부터 위 아파트 404호를 임차하여 1997. 1. 16.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신거주지 주소란에 ‘문경시 흥덕동 (지번 1 생략) ○○주택 404호’로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 1은 1996. 12. 27. 소외 1로부터 위 아파트 403호를 임차하여 1997. 2. 17.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신거주지 주소란에 ‘문경시 흥덕동 (지번 1 생략) ○○아파트 403호’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 1996. 8. 27. 문경시 흥덕동 (지번 3 생략) 토지로부터 흥덕동 (지번 1 생략) 토지가 분할되었는데 피고 2, 피고 1로부터 전입신고서를 받은 문경시 흥덕동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은 위 ‘ 흥덕동 (지번 3 생략) 토지’로부터 ‘ 흥덕동 (지번 1 생략) 토지’가 분할된 것을 알지 못하고 위 피고들이 전입신고서에 기재한 아파트의 지번 ‘ 흥덕동 (지번 1 생략)’을 ‘ 흥덕동 (지번 3 생략)’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위 아파트는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관계로 주민등록에 관한 전산프로그램상 특수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주민등록표에 아파트의 호수를 기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전입신고서에 기재된 호수 표시를 삭제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 3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이유로 전입신고서에 기재된 호수 표시를 삭제하라고 요구하였으며, 피고들은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지번을 ‘ 흥덕동 (지번 3 생략)’으로 수정하거나 호수 표시를 삭제한 후 전입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결국 피고들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는 모두 ‘문경시 흥덕동 (지번 3 생략)’으로만 등재된 사실( 피고 1, 피고 2는 이후 실제 지번정정 신청을 통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실제 지번인 흥덕동 (지번 1 생략)으로 정정하였으나 호수까지 기재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1997. 4. 17. 위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파산자 주식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피고 1은 1999. 3. 11. 피고 2는 1997. 4. 18. 피고 3은 1997. 5. 16. 각 특수주소변경신청을 하여 피고 1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문경시 흥덕동 (지번 1 생략) ○○아파트 403호’로, 피고 2의 주소가 ‘같은 아파트 404호’로, 피고 3의 주소가 ‘같은 아파트 501호로 수정된 사실, 그 후 파산자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피고들이 임차한 주택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피고들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게 된 시점은 각 특수주소변경신청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호수가 등재된 일자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고, 피고들이 파산자 주식회사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에 앞서 적법한 주소를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고자 시도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피고들 스스로 전입신고서의 기재 중 호수 표시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입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한 이상 위 전입신고서 제출 시도 시점에 대항력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전입신고서를 정정하게 된 사유가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들이 전입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문경시 흥덕동사무소의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문경시 흥덕동 (지번 3 생략) 토지에서 흥덕동 (지번 1 생략) 토지가 분할된 것을 간과한 채 지번을 흥덕동 (지번 3 생략)으로 정정하도록 요구하고 주민등록 프로그램상 특수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호수 부분을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바람에 피고들의 주민등록표상 ‘문경시 흥덕동 (지번 3 생략)’으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최초로 전입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구비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원용하는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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