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일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제6항에서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장감사일이 ‘2024. 7. 15. ~ 2024. 7. 18.’이고 보완 및 자료 제출일이 ‘2024. 7. 16. ~ 2024. 7. 29.’일 경우 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날’이라 함은 현장감사를 시작한 7월 15일을 기준으로 보는지, 아니면 보완 및 자료 제출 마지막 날인 7월 29일로 보는지 여부를 답변 바란다.
회신 : 회계감사 받은 날부터 1개월 내로 결과 제출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6항은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은 감사인은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을 정하고 있다.
법 제26조 제6항의 회계감사 완료일 및 시행령 제27조 제6항의 회계감사를 받은 날은 현장 감사를 종료한 날이며 질의한 2024년 7월 18일이 현장감사의 종료일이면 2024년 8월 18일까지 결과를 제출 및 공개해야 한다.
감사인이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는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음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10. 17.>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