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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신음천(광정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위치:
신음천 (5.25km): 경남 함안군 가야읍 신음리(춘곡교) ~ 함안천 합류점
광정천 (1.81km): 경남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광신5교) ~ 신음천 합류점
사업규모: 707,596m² (L=7.06km)
사업시행자 및 승인기관: 함안군
협의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7호 나목 하천구역
주요 사업내용:
축제 및 보축공: 3,320m (신음천 축제 1개소, 보축 3개소 / 광정천 축제 5개소, 보축 1개소)
호안공: 식생매트 및 생태복원 매트리스
교량공: 신설 2개소, 재기설 1개소
보 및 낙차공: 자연형 여울보 6개소 설치, 철거 1개소, 어도 설치
생태복원시설: 실전습지(아라생태전설습지 3,370m²), 생태숲조성(38,000m²), 소생물생태숲(1,600m²) 및 시행유도습지 2개소(14,160m²), 생태습지(달습지원 3,800m², 가야생태습지 11,000m²), 소생물서식처, 식생복원, 허브원, 거서 및 횃대놓기, 돌무더기 등 조성, 생태관찰체험시설(관찰 및 체험습지 2개소)
기타시설: 휴게 및 편의시설, 평상 및 쉼터 조성
2. 총괄 협의사항
환경영향 최소화: 함안군 가야읍 일원 지방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 시 제시된 저감방안을 이행하여 주변 환경 영향 최소화.
예측 못한 상황 대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나 예측 부적절로 주변 환경 악영향 발생(우려) 시 별도 대책 신속 수립·시행.
민원 관리: 환경영향으로 인한 민원 미발생 조치 및 발생 시 사업자 책임하에 합리적 해결방안 강구.
3. 분야별 주요 세부 협의내용
동·식물상
법적보호종 보호: 현지 조사 시 황조롱이 확인, 문헌 조사 결과 총 12종의 법적보호종 확인. 공사 시기를 조율하거나 단계별 소규모 공사를 통해 회피 시간 충분히 보상. 공사 인부 사전교육, 보호 표지판 설치, 서식지 훼손 방지 대책 마련.
즉각적 저감대책: 출현 및 포식 시 공사 즉각 중지, 맞춤형 보호대책(회피 및 대체서식지 조성) 수립·실시 후 공사 재개.
어동 조성: 아이스하버 어도 설치 시 자연형 재료 활용, 직선형이 아닌 빈터원형 연번 시행령 조성 또는 물이 상시 흐르는 구조로 설치.
대기질
미산먼지 억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미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고정식/이동식 살수시설 이용.
초미세먼지 단계별 대응:
주의보(36~75µg/m³) 발령 시 차량 운행제한 및 살수 강화.
경보(150µg/m³ 이상 2시간 지속) 발령 시 공사시간 단축 등 집중 저감대책 시행.
수질 및 수리·수문
오염물질 유출 방지: 물막이, 가도, 가배수로, 오탁방지막 등 사전 설치 및 정기 점검·관리. 공사구간 하류부 또는 상/중/하류부에 오탁방지막 각기 설치.
비상대응 체계: 수질오염 사고 대비 방세장비(흡착포, 오일펜스 등) 현구 비치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수질오염총량관리: 남강 유역 BOD 0.00 kg/일, T-P 0.000 kg/일 할당된 배출부하량 준수.
토양 및 지형·지질
사토 활용 및 보관: 발생 사토는 현장에 우선 유용, 야적 시 침사지 활용 및 비닐·우수 차단 덮개 설치.
반출 토양 관리: 오염 여부 조사 후 오염 토양 재활용/반출 금지. 토사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해 현황 파악.
친환경적 자원순환 및 기타
폐기물 위탁 처리: 발생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폐유 등)은 관할 지자체 연계 및 전량 위탁 처리.
사후모니터링: 공사 시(착공~준공) 및 운영 시(준공 후 5년간) 생태계 및 수질 모니터링 실시. 매년 공사 중 모니터링 보고서 및 사후관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 1월 15일까지 제출.
기타: 전망데크, 관찰데크 등은 이용 빈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양하는 방안 검토.
4. 저감방안 요약 (평가서 제시)
동·식물상: 조류 집중 번식기(4~7월) 공사 지양, 공사 차량 속도 제한(20km/h 이하), 방진덮개 설치, 아이스하버 어도 6개소 설치 등.
대기질: 풍속 평균 8m/s 이상 시 작업 중지, 산적 높이 제한(적재함 상단 수평 5cm 이하), 산수 차량(1대) 1일 4회 이상 운행.
수질·수문: 기배수로 및 집시지 29개 지점(총 용량 447.7m³) 설치, 하류부 오탁방지막 설치, 수질 모니터링(공사 시 36개월, 사후 5년간 총 12개 지점).
소음·진동: 정온시설 인접 지역 7개소 가설방음판넬(H=3.0~5.0m, L=3,237m) 설치.
5. 주요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승인기관 준수사항:
협의내용의 사업계획 반영 여부 확인 및 30일 이내 결과 통보.
준공검사 시 협의내용 이행 여부 확인 및 결과 통보.
매년 1월 31일까지 협의기관(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이행여부 확인결과 통보.
사업자 준수사항:
협의절차 완료 전 공사 착공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사중지명령 미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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