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요원훈련 관련 여쭙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oo동대 소속 5년차 동원미지정 소대장
연간 부과된 총 20H
전반기 소집교육(4H) : 불참
전반기 작계훈련(6H) : 불참
전반기 1차 작계 보충훈련 : 무단 불참
= 소대장해임
질문1)
여기서 어떠한 사유도 없이 불참한 김중위는
후반기 훈련이 있다면 28H이 재부과되서
동원지정되면 동원훈련을 하는건지 아니면
동미참으로 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딘.
질문2)
해임사유가 무단불참이 아닌 단순 부대통페합으로
해임되었을땐 훈련시간은 20H(예비군소대장)으로 이해가 되는데 훈련은 무슨훈련으로 부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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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령 질문드립니다.
김홍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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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5 21:08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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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동미참 입영훈련 주기가 있으면 동미참입영훈련으로 반영됩니다. 후순위로 반영된 인원은 그해에는 동원지정되지는 않습니다.
2. 기본훈련과 전후반기 작계훈련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부대 통폐합으로 해임되면 신분, 연차에 맞는 20시간 훈련을 부과하는게 아닌지요?
통상 소대장이 간부로 임명되니 동미참 입영 20시간 이나 입영주기가 없으면 동미참 출퇴근 20시간으로 부과해야 맞을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