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22.04.15]
(일부개정) 2022.04.15 조례 제1373호
관리책임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760-594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광주시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라 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의 연고자 중 우선순위를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사체나 유골을 다음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장려금은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6ㆍ2ㆍ29, 2022.4.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2.4.15.>
1.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死胎), 사산아인 경우
제4조(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은 1구당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16.2.29, 2018.11.20>
제5조(신청방법) ①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과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2.29, 2018.11.20〉
③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주민등록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6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15.>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삭 제>
3.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8조(지급대장 보관ㆍ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보관하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16ㆍ2ㆍ29〉
〔제목개정 2016ㆍ2ㆍ29〕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6ㆍ2ㆍ29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ㆍ11ㆍ20 조례 제10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기준 및 신청방법의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사망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22.4.15. 조례 제13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사망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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