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6일 서울시에서는 대안교육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더민주․성북3)이 가출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의 지원 관련해 발의한 조례안 3건이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공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보호와 지원을 받을 기회가 마련됐다.
강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서울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강 의원은 “서울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의 경우 제정 당시 상위법이 없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사항을 명시할 수 없었던 부분을 개선했고, 대안교육기관 관련규정은 분리해 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처한 여건에 따라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강화·확대하기 위한 것” 이라고 제·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경우 상담, 학업·진로, 직업체험·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사항과 3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명시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해 시·자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의 기능을 강화하는 규정을 뒀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청소년에 맞는 정책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했다.
이와 더불어 강 의원은 ‘서울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발의해 매년 증가하는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제정안에서는 가출청소년 청소년자립지원관, 거점쉼터의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가출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시설인 쉼터 간 연계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동길 의원은 “이번 조례들의 제정은 의정생활 첫해부터 가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부심해 온 결과”로서 “한층 강화되고 현실화된 청소년 지원정책이 실행될 수 있을 것” 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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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가 생겼으니, 경기도와 고양시도 힘받아서 고! 고!
위원회수정안_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hwp
첫댓글 경기도와 고양시도 힘 받아서!
아자 아자!!!
경기도 고양시에도 좋은 소식이~~ 왔으면 좋겠어욤~
여럿이 사방에서 애쓰고 있으니 좋은소식 있을거라 믿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