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할 때 남편이 아파트 한 채를 ‘이혼 위자료 ’로 아내에게 주었다면 남편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 때 이혼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 용도로 남편이 아내에게 아파트를 주었다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부가 같이 노력해 쌓은 재산 중 아내가 이혼할 때 자기 몫을 돌려 받는 것으로 인정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 등을 팔 때 차익이 발생하면 내야 하는 양도세 관련 법·규정을 잘 따져보면 세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5월에 있을 양도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3일 이런 내용의 양도세 절세전략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따로 살고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건강보험 때문에 자녀의 집으로 옮겨놓은 사이에 집을 팔았다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
“그렇다. 동일한 주소지에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집 중 한 채를 팔면 1세대 2주택자가 집을 판 것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집을 팔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야 한다.”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전원주택을 지어 이사하려고 한다. 언제 아파트를 팔아야 양도세를 내지 않나.
“주택을 새로 지을 때는 취득시기(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까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그 이후부터는 1세대 2주택으로 본다. 때문에 사용검사필증이 나오기 전에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팔아야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살던 집을 헐고 대신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일부를 주택으로 쓰고 나머지는 임대를 주려고 한다. 나중에 이 주상복합건물을 팔 때 양도세를 안 내려면.
“건물 중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한다. 때문에 지하층에 방을 만들거나, 옥상에 옥탑방 등을 만들어 주택 부분을 크게 한 뒤 건물을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 서울과 5대 신도시는 3년 이상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을 갖춰야 한다.”
-1세대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안에 집 한 채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는데.
“그렇다. 집이 한 채인 사람이 새로 집을 한 채 더 샀다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자가 됐어도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집 한 채를 팔면 양도세를 안 낸다. 결혼을 해서 2주택자가 됐어도 결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집 한 채를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자료원:중앙일보 2005.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