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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하 도시개발(환지)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카페 게시글
도시개발(환지.혼용)사업 등기부 명의이전 후 집단환지 토지처분신탁에서 위탁수익자가 과실이 없는데 부가가치세 5조의3 ▉ 2차 납세 의무자가 ▉ 되는것은 억울
구름산 추천 0 조회 81 24.06.18 11: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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