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박주선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둘다 통과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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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민주당 모두 "원칙대로"
검찰이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를 기다리는 현역 의원이 둘로 늘었다. 두 의원 모두 국회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이미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민주당도 '방탄막'을 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44조)은 국회 회기중 현역 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먼저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박주선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국회 체포동의 대상에 올랐다.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정두언 의원의 경우도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어야 한다.
두 의원에 대해 여야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춰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선때문에 국회가 이전과 다르게 움직이네요... 정말 오랜만에 국민의 눈높이 맞추어 움직이는군요... 평소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