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601001131
위 링크를 클릭해서 읽어주세요.
**본문에 김초원 선생님 이름도 잘못 나와서 기자에게 수정하라고 알렸어요.
세월호 소송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에 대한 성명서 배포하니 기사가 7개 매체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판결에 대한 기간제교사노조의 입장까지 기사화해서 균형있게 기사를 낸 곳은 뉴스핌이 유일합니다.
저랑 인터뷰를 한 것은 아니고 성명서 내용과 항소심 판결을 가지고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내용 중에 "1·2심 법원 모두 경기도 교육청의 손을 들어 준 데 이어 대법원까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고 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자는 상고심기각이니 1,2심과 상고심 기각 이유를 같이 봐서 기간제교사 차별 정당화했다고 썼네요.
그런데 이건 성명서에 있는 것처럼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면서 이유를 밝히지 않아서
곧바로 기간제교사 차별 정당화로 볼 수는 없다는 변호사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에게 이야기하고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기자가 데스크에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정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네요.
이런 판례와 우리가 내는 이런 입장이 나중에 기간제교사 다른 차별 폐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