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각 2인자이자 일본 정부의 공식 대변인인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이 한국에 대한 전후처리가 불충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센고쿠 장관은 7일 외국특파원협회 주최 기자회견에서 법률적으로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면서 일본 정부의 대응이 불충분했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이는 한반도 출신 징용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 청구권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판단으로 개인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대변인의 언급이니 만큼 간 나오토 정권이 일본 정부 차원의 보상에 대해 이전 정권과 달리 적극적 입장을 보이고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보상은 물론 문화재 반환 등과 관련해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양국 간 문제가 모두 해결됐고 개인 차원의 청구권도 없어졌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도 법리적으로는 개인 청구권 소멸을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한일협정 당시 일본 측은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민간차관 3억달러'를 한국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협정 체약국 및 국민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개인청구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그동안 배상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센고쿠 관방장관의 이번 언급은 향후 한일 관계 발전은 물론이고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관련 매우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기존 한일 기본조약의 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국 간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불편한 역사적 진실과 그 보상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본 정부는 한반도 출신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자국민인 일본인 시베리아 억류자에 대해서도 법적 보상 책임을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는 최근 이런 태도를 바꿔 시베리아 억류 자국민에게 특별급부금을 주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법적 책임을 새삼 인정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정부 차원의 보상을 할 수 있는 타협책을 고안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일협정을 보완하는 성격의 특별법을 만든다면 전후 보상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전후 보상 특별법’등을 입법화할 수 있다면 이는 미래 한일 관계 발전에도 매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