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어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작년까지는 영어성적표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영어성적표를 우편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고,
원서접수시 해당 영어성적표 원본 스캔본을 첨부파일
형식으로 업로드만 하면 됩니다.
디만,
토플(IBT,
PBT, CBT)을 선택한 응시생의 경우에는 해당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응시표 교부일인 15.
10. 30. 본인 응시번호 확인
후,
외국어 성적표 하단에 응시번호 기재하여
15.
11. 10. 까지 경찰교육원 교무계로
우편제출)
그리고 외사분야 응시생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 성적표를 업로드함과 동시에 해당 외국어
성적표를 경찰교육원 교무계로 우편제출해야 합니다.(응시표 교부일인 15.
10. 30. 본인 응시번호 확인
후,
외국어 성적표 하단에 응시번호 기재하여
15.
11. 10. 까지 경찰교육원 교무계로
우편제출)
Q.
영어성적표를 업로드 할 때,
홈페이지를 캡처한 파일을 올려도
되나요?
A.
영어성적표 또는 (외사분야의 경우)
외국어성적표 업로드 파일은,
해당 성적표 원본을 스캐닝 한 파일에
한합니다.
성적표를 사진촬영한 파일,
홈페이지 캡처본 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Q.
영어성적표 또는 외국어 성적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1차시험 중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영어성적 또는
(외사분야의 경우)
읽기/듣기 시험을 대체하는 공인외국어성적의 유효기간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이내(2013.
10. 23. ~ 2015. 10. 22. 발급된
성적)입니다.
그리고 가산점을 받기 위한 외국어 성적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2년이내(2014.
2. 25. ~ 2016. 2. 24.)의 성적에
한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Q.
원서접수시 제출한 영어성적표로 가산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산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서접수시 영어성적표를 업로드 하는 것과는
별개로,
페이지 하단의 가산점 기재부분에 해당 영어성적에
맞는 가산점을 선택해야 합니다.
Q.
외사분야 응시생입니다.
1차시험 과목 중 읽기/듣기 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FLEX나 SNULT
점수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성적표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산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외사분야 응시생의 경우,
1차시험 과목 중 읽기/듣기 과목은 별도 시험을 치르지 않고,
각 응시생이 별도로 제출한 FLEX
또는 SNULT
성적표를 받아 해당 점수를 필기시험 성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FLEX의 경우 동일한 성적표로 가산점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SNULT는 자격증 등의 가산점 기준표상 대상 자격증이
아니므로,
가산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FLEX 또는 SNULT의 경우 정기시험에 한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Q.
가산점을 받기 위한 자격증 등의 서류는 언제
제출하면 되나요?
A.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15.
12. 24. 예정)시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을 공지하고 있으며,
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실시일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원서접수시에 가산점 대상 자격증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추후 적성검사 실시일에 자격증을 제출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