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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현 황 |
□ 관련 근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 1호
1. 무창층(無窓層)이라 함은 지상층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다.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
○ ‘무창층’ 관련 소방시설의 종류
- 옥내소화전설비(무창층 바닥면적 600㎡이상이 있는 것은 전층)
- 스프링클러설비․제연설비(무창층 바닥면적 1,000㎡이상)
- 비상조명등(무창층 바닥면적 450㎡이상)
-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무창층인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