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전자소송 종국결과 승소상태입니다.
사이트에서 확인만하고 아직 따로 발급받은건 없구요
듣자하니 채권압류 및 추심과 재산명시를 동시에
할수있다고 검색중 보았습니다
일단 채무자에 대한 정보로는
-주 거래은행 및 추가 개설은행을 알고있다
-실거주지가 초본과 동일하다(거주확인)
-주민번호 및 전화번호 확보(최근연락되는것도 확인)
회수금은 대여금으로 소액입니다(300만원)
물론 채권회수가 목표이지만
그 보다 더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괴롭히고
번거롭게하는데 있습니다
6개월 뒤 채무불이행자로 등재시켜 고통받도록하는게 저에게있어서는 이 소송에 하이라이트이구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 이행권고결정 승소판결문?? 으로
채무자의 주 거래은행 및 개설은행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가요?
2. 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시 재산명시신청도 동시에 가능한지요?
3. 실익이 없더라도 위정도만 진행해놓고 6개월동안 변제없이 지나가면 채무불이행자로 즉시 등재시킬수있는지요?
4. 전자소송은 어려움없이 나홀로진행했는데
채권압류 추심 재산명시 이런건 혼자가능한건지 아니면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요?
5. 소송금이 워낙 소액이라 부동산 동산 등의 신용정보 및 재산조회는 안하려는데요(전문기관 의뢰시 소송금대비수수료 및 부대비용 부담이 크네요;)
하는게 제상황에서는 좋을까요?
솔직히 변호사선임비도 안나오는 소송금이라...
6. 채권압류 추심 재산명시 이런건 전자소송처럼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한가요?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