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이 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던 200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면을 추진하다 법무부가 강하게 반대, 특별가석방을 밀어붙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사진출처: imbc |
권성동(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국정감사 질의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게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인터넷 '폴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03년 8.15 사면을 논의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에 이석기에 대해 사면을 요구했으나, 법무부가 형 복역률 50%미만인자에 대해 ‘잔형집행면제’ 사면을 실시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극력 반대했다”며 “그러자 민정수석실은 다시 특별가석방을 요구하여 이석기를 가석방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가석방은 행형성적을 감안하여 통상형기 80%정도에 이루어지고, 법무부 내부규정에도 70~80%정도의 형기를 복역해야 가석방이 이루진다”면서 “이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85,223건의 가석방 허가건수 중 80%미만이 6.7%에 불과하다는 법무부 통계를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에서 이석기의 가석방은 복역률이 47.6%에 불과한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당시 노무현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고 從北주의자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노무현 정권의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와 從北주의자들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통합진보당 사태와 RO내란음모 사건의 씨앗이 되었다”고 했다.
권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준법 서약이나 전향을 한 것도 아닌데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만 특별가석방한 이유가 뭐냐,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황 장관이 “그 당시는 저희가 관여한 것이 아니므로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권 의원은 “장관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되는데 파악을 안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장관으로서 직무수행을 잘한다고 보기 어렵다.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따졌다.
한편, 문화일보 보도(17일자)에 따르면 문재인 의원 측은 “(이석기)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주관했을 뿐 청와대에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