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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를 맞아 대다수 주택 융자 대출자가 대출금 상환을 가속화하는 분위기이지만 재정 상담가들은 신용카드 채무 변제와 수퍼애뉴에이션 개인 기여금 증액을 우선 고려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또한 저금리에 맞춰 주택 구매를 서두르기보다는 역시 높은 이자율의 채무부터 갚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들 전문가는 덧붙였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소개된 재정 전문가들의 조언은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 채무부터 변제하라
현재 주택융자 이자율은 6% 안팎일지라도 신용카드의 연리는 최소 16% 이상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높은 이자율의 채무 변제부터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무이자 채무 이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편이지만, 현재와 같은 시점에서는 일단 신용카드 채무부터 변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물론 신용카드 변제와 함께 사용 한도액 인하나 신용카드 폐기 역시 병행해야 한다.
△투자용 주택 대출은 일단 이자 변제만 하라
주택담보 대출과 더불어 투자용 주택에 대한 융자가 있을 경우 두 개의 융자를 모두 신속하게 변제하기 위해 무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 두 개의 주택융자가 있을 경우 투자용 주택의 대출에 대해서는 일단 이자만 갚아나가고 여분의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 한 채만 건진다'는 근시안 사고를 버려라
많은 사람은 투자에 앞서 주택 대출금부터 갚아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는 이재에 밝지 못한 발상이다. 즉, 자칫하다가는 노년에 집 한 채만 겨우 장만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기본적인 상환금만 변제하고 여분의 자금을 주식투자나 투자용 주택 마련, 기타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 같은 아이디어는 주택 대출금의 규모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 계획은 가치 있는 고민이 될 것이다.
△대출금 상환 여유자금을 수퍼에 돌려라
정년퇴직에 앞서 주택 융자를 모두 변제하고 싶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이 역시 당사자의 과세 대상 소득 규모에 영향을 받게 되며, 현재의 소득 한도 내에서 수퍼애뉴에이션 기여금에 추가 불입하면서 퇴직 전에 주택 융자를 모두 변제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소득이 낮고 수퍼에 추가 불입하지도 못하고 있는 경우면서 주택담보 대출 상환금을 추가로 불입하고 있을 경우에는 차라리 수퍼 기여금에 추가 불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퇴직 후 수퍼애뉴에이선 적립금을 목돈으로 주택대출금으로 변제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기 때문.
물론 신용카드 채무액도 모두 변제했고 여타 투자도 있으며 수퍼 기여금에 추가 불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택 대출금 변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