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폐기물 처리 구조적 비리 적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도 불법 매립 공인인증서 불법 유출 모두 폐기 -왕십리 재개발지역의 불법 건축페기물 매립현장
부패척결추진단은 행자부, 국토부, 국방부, 교육부, 해수부, 산업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60개 기관의 사업 192개 현장 조사 결과, 모든 현장 에서 기관 공인인증서 불법유출과 담당 공무원 확인 없이 처리예산 지급사실이 적발 됐다. 기관별로 적발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364명 중 36명과 관련 업체 30곳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수사의뢰하고, 그 외 328명은 부처 통보하여 징계 등 조치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단장 :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폐기물처 리 등 환경사업 비리를 국민생활 밀접분야 주요비리의 하나로 선정하여 부패 근절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처리 종합정보시스템(Allbaro System) 등을 통 하여 공공기관?지자체 등의 공공건설폐기물 처리예산*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2년부터 ’15년 6월 사이 총 384개 기관(부처?지자체 포 함)에서 관련 예산 1조 7,037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2년 이후 3년 6개월간 9만 8천여 곳의 공공공사 현장에서 공공기관 공인 인증서가 불법 유출되어 담당 공무원 등이 예산 집행시 폐기물 물량,성상 등 을 확인하지 않고 폐기물업체가 임의 작성하여 예산을 부정지급받은 사례 등을 적발하였다. 공공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정보를 관리하는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Allbaro)시스템 등을 통해 관련 예산 집행실태를 점검한결과 지난 ‘12년 이후 금년 6월까지 97,755곳의 공공 공사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폐기물의 물량?성상 등을 확인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는데 사용되는 공 인인증서가 폐기물업체에 불법 유출되어 관련 예산이 부정 지급된 혐의 를 적발했다. 이번 조사에서 담당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364명의 직무 방치, 부당 예산 집행 혐의가 확인되었고, 그 외 상당수 현장에서 부당한 추가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 증액, 사업자 부당선정 등 구조적 비리 혐의가 드러났다. 구조적인 비리실태 유형은 담당 공무원 은 공인인증서를 폐기물업체에 유출하 거나, 전임자가 유출한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토록 묵인했으며 규정을 위 배한 부당 설계변경, 사업쪼개기 등 부당한 예산 누수 사례를 상당수 확인 됐다. 폐기물업체 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입력하여야 하는 배출물량?성상 등 확 인 업무를 대신 처리하고 임의로 적성한 폐기물 배출인계서 등을 근거로 예 산을 지급받았다. 감리업체 는 일부 기관이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감리업체에 위임하 고 감리업체는 확인업무를 방치하거나 부당 설계변경 비리에 가담했다. 이같이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2010년 이후 공공폐기물 처리를 수기 에서 전자문서를 활용한 일괄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였으나 담당 공무원 등의 인식과 업무행태가 이에 따르지 못하여 폐기물량 확인 등 기본적 업 무가 방치되는 결과로 특히 공공기관의 관리 부실로 공인인증서가 업체에 불법 유출되어 임의 조작을 통한 예산 부정이 구조적으로 발생했다. 관련 부처와 기관간 정보공유 및 모니터링 미비로 민관유착의 빌미를 제 공하고 예산 집행?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된점도 문제로 나타났다. 이같은 비위 사례는 최근 서울시 성동구 관례에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인 왕십리 뉴타운 제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도 관리와 감독의 소홀과 모니터링 시스템의 미비등에 의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만 안겨주 고 관련 업체는 책임소재에서 벗어난 사건도 충격적이다. 왕십리지역은 서울 도심의 최대 재개발지역으로 조합설립 인가전부터 재개 발을 간헐적으로 추진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학교부지의 용도로 교육청에 매 각할 땅속에 건축페기물을 불법 배립하였으나 토지수용을 위해 토양조사를 한 최근에서야 불법 매립사실이 확인된바 있다. 하지만 불법매립 당시에도 인근 주민이나 관련 업체 및 재개발 건설사들은 사전에 이같은 사실을 인지 하고 있었으나 정작 해당 조합원들만 알지 못 해 불법 매립한 건축페기물을 재처리하기 위해 건축페기물 처리비용을 부담 하게되어 2중의 경제적 비용만 부담하게 되었다. 더구나 이 지역은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불법 건축페기물매립사건으로 향후 관련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대응이 절실하다. 이에 정부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은 담당자별로 복사가 불가능한 공인 인증서를 개별 지급하고 발급 및 사용내역을 엄정 관리?점검하며 비위사례 발생시 당해 공인인증서 사용자를 즉시 추적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정보의 임의조작을 차단하기로 했다. 처리업체에서 측정한 계근값이 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에 자동전송되도록 하여 허위입력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동일 IP의 배출?처리 인계서 작성을 차단하고 계근시스템 조작여부의 주기적 확인 등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현장에 상주하는 책임 감리업체 등에 배출 확인업무 위임을 허용하고, 공 무원에 준하여 관리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폐기물 배출시 배출 일시?장소?성상?적재량 확인이 가능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시스템과 올바로시스템을 연계하여 차 량정보에 관한 지자체 정보를 활용, 허위?미등록운행 등을 자동 적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환경경영신문/서정원기자) |
출처: 환경경영신문 원문보기 글쓴이: 김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