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뉴스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131
저는 노동자들이 퇴직금부터 임금, 수당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노동권을 너무나도 침해받는 경우를 실제로 많이 봤고,
그래서 그들의 편에 서서 노동권 침해에 대항해 싸우기 위하여 노무사의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얼마 전에 김병욱 의원은 TV 나와서 노동법원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 걸로 뉴스에 나오네요.
해당 자료 -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7451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20석이고, 국민의당은 40석입니다. 둘이 합하면 과반수이지요.
그걸 생각하면 아무래도 법안 통과는 기정 사실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도 노동법원 설립에 찬성하는걸로 알고있구요.
해당 기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357
노동자의 노동권 수호자로서, 노무사에게 노동위원회 심판의 권한이 사라진다면 '노무사'라 할 수 있을까요?
노동법원 법안 통과 후 노동위 폐지와 모든 노동사건의 노동법원 이관이 현실화되면,
당장 눈 앞에 보이는 노동자의 눈물에도 노무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겠지요. 그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해서 싸우기 위해 노무사라는 길을 택한 저에게는 이번 법안 발의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누구는 그럽디다. 아니~ 노동권 분쟁 노동위 심판 대리권 없으면 어때. 인사 컨설팅만 해도 되는걸 왜 그러냐고.
글쎄요. 저에게 노무사는 노동자 권리 대변의 의미이고, 혹여 고소득을 위한 전문직으로서 노무사 시험을 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컨설팅으로 얻는 수입이 노무사 시험의 난이도와 공부량에 비해서는 현저히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무사 업무에 노동위원회 권리 대변을 빼면 과연 노무사권한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할 수 있는 일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이번 노동법원 법안의 저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확연히 드는 생각이 있어서 몹시 씁쓸하네요.
노동법원에서 싸우기 위해 노동자는 비싼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해야만 하는데,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자가 그럴 여력이 있을까요.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훌륭한 노동위원회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비싼 소송 비용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지우려는건지.
그리고 현직에 종사하는 많은 노무사들의 멀쩡한 직업 권한을 법률의 이름으로 사정없이 박탈해버리겠다는 뜻인지.
이 사태에 노무사 협회는 대응을 잘 하고 있는건지......... 지금 상황 돌아가는걸 보면 무대응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법안 발의 뉴스를 본 직후부터 현재까지, 저는 매일 밤 잠도 편하게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복잡하네요.
마냥 이 사태를 잊고 공부만 하기에는 현 상태가 너무나도 심각해 보입니다. 어찌 해야 하는건지..
2차 시험 앞둔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얘기라 저번달부터 썼던 글을 몇 번이나 지웠었는데,
우리 동이카페 회원님들 중에서도 같은 고민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 솔직한 의견 나누고 싶어 참다 참다 글을 써봅니다.
그저 현실을 외면하고 안심할 상황은 결코 아닌 것 같아서요.
첫댓글 대선 직전 올해 5월에 노무사들 자그마치 500명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님 지지 선언까지 했는데... 돌아온건... 뭐랄까 참.. 씁쓸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으나 지금 수험생 입장에서는 합격이 우선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포기하고 떠나실겁니까?? 만약 그러실게 아니라면 우선 시험에만 몰두하세요. 시험 때려칠 생각이 아니시라면 이제 뭡니까. 합격 아니겠습니까?? 미래야 어찌 됐든 자격증 있는게 더 낫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2차 시험이 코 앞인데 이런식의 걱정은 그 어느 부분에서도 득이 되질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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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사라지면 근로자들이 불리해지는것은 사실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