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도움 부탁합니다.
민사사건에서 원고(반소피고) 공단의 기존의 법률상 대리인 김** 대신에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난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있음) 사건 당사자가 아닌데도
1. 유**이 원고(반소피고) 공단의 대표자 이사장이 변경됐다며 기일변경신청서
를 냈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기존 대표자 이사장 강도태를 정기석으로 변경하였고
2.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난 이 사건 당사자가 아닌
유**이 기존 법률상 대리인 김**을 자신(유**)으로
법률상 대리인 변경으로 인해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을 해 달라고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으로
한 신청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안에서
(기존 법률상 대리인 김**은 여전히 근무하고 있음)
이게 모두 이상한데 제대로 된 건가요?
첫댓글 개새끼 '양아치' 판사 만나면 기피 신청 하면 됩니다. 쓰레기도 아닌 돌 대가리도 아닌 판,검사를찾습니다.투쟁 !!
인터넷 검색 개새끼 강아지 새끼 주인도 몰라보는 개새끼는 몽둥이가 약이다 투쟁 !!
1. 위 글 만으로 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겠어요
2. 제 같으면 소송을 하는데, 사건 쟁점 부분이 아니면 판사의 각종 여러가지 실수에 대하여 인내할 것 같습니다
3. 사건 쟁점을 입증하려는데, 판사가 방해하면 아작을 내야 합니다
<사건 쟁점이란>
1. 구수회 복직 소송의 경우라면, 면직처분장 존재 여부, 면직처분장을 원고에게 전달 유무, 사직서 위조여부,입니다
2. 위 사건 쟁점을 입증하는데 판사가 방해를 하면 판사와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투쟁
민사 사건이면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투쟁!
고맙습니다.
법원이 이상한 행동 많이 합니다.
공정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