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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법원의 이상한 당사자표시 변경 관련
丼思无邪파 추천 2 조회 61 24.03.08 19:30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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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08 20:53

    첫댓글 개새끼 '양아치' 판사 만나면 기피 신청 하면 됩니다. 쓰레기도 아닌 돌 대가리도 아닌 판,검사를찾습니다.투쟁 !!

    인터넷 검색 개새끼 강아지 새끼 주인도 몰라보는 개새끼는 몽둥이가 약이다 투쟁 !!

  • 1. 위 글 만으로 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겠어요

    2. 제 같으면 소송을 하는데, 사건 쟁점 부분이 아니면 판사의 각종 여러가지 실수에 대하여 인내할 것 같습니다

    3. 사건 쟁점을 입증하려는데, 판사가 방해하면 아작을 내야 합니다

  • <사건 쟁점이란>

    1. 구수회 복직 소송의 경우라면, 면직처분장 존재 여부, 면직처분장을 원고에게 전달 유무, 사직서 위조여부,입니다

    2. 위 사건 쟁점을 입증하는데 판사가 방해를 하면 판사와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 민사 사건이면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투쟁!

  • 작성자 24.03.13 15:56

    고맙습니다.

  • 24.03.18 22:05

    법원이 이상한 행동 많이 합니다.
    공정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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