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일반 특히, 법을 모르는 서민 사건에
법원이 공정한 과정, 적법 절차로 하지 않는 경우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전 글 당사자 표시정정 관련 내용 참조) 몇 일간 찾아봤는데요. 다음의 문제에요.
1. 공정한 과정, 적법 절차
1)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소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0조 , 제59조에 의하여 새로운 대표자나
소송대리인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소송계속 중 소송대리인이 있을 때에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자 표시변경신청을 해야한다(대법원 68마1100 결정, 서울고등법원 2004라693 결정).
당사자 표시정정이 아님.
3)당사자 표시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므로(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276 판결),
‘당사자의 변경’과는 구별되고,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아니한다.
4)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과 그 대표자 개인 간 변경의 경우
당사자 표시의 정정을 불허한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953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8459 판결),
5)민사소송법 제234조의 2 제1항 당사자의 동일성에 변경이 생기는 것,
다시 말하면 소장 제출 당시에 확정된 당사자를 그 이외의 다른 자로
바꾸는 당사자의 변경(소의 주관적 변경)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2. 기일변경 관련
1)민사소송법 238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가 직접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소송
행위를 하거나를 불문하고 소송중단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3. 법원에서 공정하고 적법 절차대로 하지 않는 사건
은 패소하는 경우가 많음
자신의 사건이 공정하고 적법 절차대로 가는지 살펴보고 승소를 기원합니다.
첫댓글 법원에서 공정하고 적법 절차대로 하지 않는 사건은 패소하는 경우가 많음에 동감읍니다..... 이러한 사건은 이후에 무효소송 제기하면 안될까요 ?
또한 기판력 발생 이후부터는 '실권효(차단효)라는 것이 있는데... 법원의 실권효(차단효)의 적용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엄밀히 알고 대처해야 되지 않을런지요?
1. 우리 일반 특히, 법을 모르는 서민 사건에
법원이 공정한 과정, 적법 절차로 하지 않는 경우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에 대하여 .....
법원이 공정한 과정 적법 절차로 하지 않으면 이는 직권남용 입니다 판새놈이 돈 처먹고 앙아치 장사 하는 것으로 추정 합니다.
공무원은 서로 다르게 법률 해석을 할 여지는 없다. 왜 공무원은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왜 불법적인 재판을 합니까
또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 합니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푸락치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누구 맘대로 재단 합니가 국민이 얼마나 법 기술이 있습니가 그러함에 법률에 기술이 많은 변호사 선임 합니다. 변호사 또한 같다 양아치 변호사 법률에 취약한 의뢰인 속이고 판새놈과 한 통속이 되어 의뢰인 속인다. 변호사 돈 중간 배달 하는 놈이다. 변호인 함부러 믿을수 없다 하지만 방법이 있는가
대한민국 변호사 몽땅 다 썩었습니다. 따라서 소송절차 이의 신청서 법원에 제출하고 자기 말을 어필 하면 판새놈은 꼼짝 못 한다.
왜 저 목아지를 걸어 놓고 재판해야 하니가 돈 처먹이 않고 공정한 재판을 회피 할 수 있나 입니다. 투쟁 !!
판새 놈이 법대로 재판하지 않는 놈은 100% 돈 처먹었다 의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심증은 가나 입증할 방법이 없다.
그러하나 재판이 종결 되고 끝나면 알수 있다.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문서 입니다.
문서는 가능한 간결 하여야 한다. 누가 봐도 쉽게 알수 있도록 작성 되어야 한다 그러함에 다음 대항이 쉬워 집니다. 투쟁 !!
윤석열 쪽발이 부역자로 추정한다. 자고 우면 하지 않는 자가 변줄 만 늘어 놓고 있기 때문 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하지 아니했다. 법은 국민의 명령이다. 근거 법은 국회에서 제정되고 법사위 통과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자들이 약 300명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법 만들어 주면 대통령이 공포 하면 효력이 발생 한다.
헌데 국회에서 특별법은 공포 하라고 국회에서 명령을 하였는데 국민이 명령을 하였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함으로
국민을 졸로 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대통령을 탄핵 하라 투쟁 !! 윤석열 장모 비호 하고 마누라 비호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쪽발이 부역자 이다는 합리적인 의심 이다. 투쟁 !!
투쟁
법원의 공정한 과정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