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에는 1995-12-28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속되는 사건이라 요약을 졸바로 하지 못해 정확한 상담이 힘들었습니다.
공소시효 관련 작성중인 진성서 내용중에 추려서 상담드리겠고요 작성중인 진정서는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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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민원실,경찰조사 담당자가 공소시효 기산일은 99-4-2일, 만료일은 06-4-1이다라고 하길래 제(진정인)가 진정인이 법원 등지를 돌아다니며 고소장에 피력치 못한 사실내용들을 재확인해보니 아래와 같은 근거로 공소시효 만료일을 2007-11월로 정정 혹은 배제,예외,연장되어야 하고,(중략)
99-3-2 진정인의 가압류 결정(99 카단 1958, 99-3-2)을
99-3-9 의 임병추 외가 피진정인들의 범좌행위,재산은 보호할 목적으로 사건 관련 황룡가든은 안영란 한테 이전시키고
99-3-19 임병추가 법원에 증거가 조작된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진정인의 가압류 집행취소결정 (제19330 호, 99-3-19)을 시켰고
~ 02-3-11 법원,검찰청,경찰서를 지속적으로 기망하면서까지 진정인의 가압류 및 형사상의 고소할 권리를 빼앗은 후에
04-11월 아버지 임병추가 사망하자 임시영,임시권,임시완은 당연히 상속받아야 할 임병추의 부동산 등 많은 재산들을 죽을 날이 얼마 남지않은 1928년생 어머니 김석백 외한테 이전하는 행위를 한 이후에 내용증명에 답하지 않으면서 공소시효를 기다리는지 도피중인데
대법원 판례에서도 넓은 범위로 해석하는 진정인 외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인 강제집행면탈죄 행위이고 공소시효 만료일도 2007-11월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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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위 제(진정인)의 얘기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