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 불이행시 이율에 의한 산정 금액보다 많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위임(685조), 조합(705조)의 경우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원칙)추가청구가 불가능 하다는 것에 뜻이 통상손해로써 청구가 불가능 하다는 말이 맞나요?
민법공방 497쪽 하단에 보면 원칙의 경우에, 초과손해를 특별손해로 보아 추가청구를 인정한 바 있다는 판례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11.02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