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생으로 학교앞 원룸에서 보증금500에 월세 37만원을 내고 거주중입니다
얼마전 원룸에 강제경매결정이 되어 부랴부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경매개시일 이후라 대항력이 없어 소액임차임에도 최우선배당을 받을수 없는 상태인데
학교앞이고 학업을 위해 잠시 빌린 집인데 500만원을 못받을 상황에 처하다니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현재 이 건물에 저같은 학생이 총 5명이고 총 보증금은 2,300만원인데 아무도 경매개시 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둔 학생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일주일에 한번은 방문하여 관리를 하는데 말이라도 해주었으면 보증금 날릴일은 없었을텐데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신청을 하고 배당을 못받으면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추가로 저희가 취할 수있는 방법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기간 이후에 묵시적계약연장? 을 해서 월세내고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아내인 아줌마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고 실제관리를 하고 있으며 아줌마는 당분간 월세납부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구두상으로 인정해 준 상태입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는것이 현명한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