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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긴급공지] EU 의회 "코로나 사기에 대한 정부 책임있다" 사법행정시민회 대표 "우리회는 서울지법에 유럽연합 의회를 증거조사신청하다"
이용준 사법행정시민회 대표 추천 1 조회 69 24.03.18 20:2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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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투쟁

  • 24.03.18 22:02

    응원합니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대처합시다.

  • 작성자 24.03.18 22:06

    전 국민이 무료로 공동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획할 계획입니다. 구대장님도 도와주시겠죠?

  • 24.03.18 23:14

    응원 합니다. 투쟁 !!

  • 24.03.19 03:59

    우리 회원님들에 문서 작성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사법부 간담이 서늘 하겠습니다.
    사법농단 이제 농간질 어러울듯 싶습니다. 오래전에는 회원님들 6하 원칙을 알려달라는 글 들이 올랐습니다. 작금에는 6하 원칙은 기본으로 된 것으로 사료 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 민법제208조제1항 판사는 서명 날인 이름과 도장을 찍어야 하고 동조제2항
    당사자의 (원고/피고) 주장이 정당하자는 판결 이유를 적어야 한다. 판사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이 되는 것입니다. 투쟁 !!

  • 작성자 24.03.19 10:01

    감사합니다.
    전 국민, 코로나 피해자 가족 협의회, 의사협회, 관청피해자모임 등 모두 이번 사건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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