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가감, 첨삭, 교정, 정정 등
많은 도움 부탁합니다.
1. 법원에 내도 되는지?
2. 인터넷에 올려도 되는지?
3. 신문사 언론사에 보내도 되는지?
4. ◯ 동그라미 친 거 다 공개해도 되는지?
5. 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제한이 있다.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할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43조 2항)
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 소명방법(첨부물)
사 건 2024카기◯◯5 기피
신청인(반소원고) 백◯◯
법지식 부족, 경솔 또는 무경험 등은 법원에서 실무 교육을
하면 되는데, 위 모두는 불법을 보고도 그의 하자의 치유는
커녕 불법을 방조하고 동조하며 조장하기 때문에
법을 판단하는 법원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는 자다
공정성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첨부물
1. 2024.3.20.자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서4
2. 2024.3.17.자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서 3
3. 2024.3.14.자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서
4. 2024.3.18.자 신청취하서
5. 2024.3.21.자 소송구조 신청서
2024. 3. 23.
위 신청인(반소원고) 백◯◯
◯◯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기피 신청은 법원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피 신청은 거의 각하 처리되므로 기피 신청 당한 판사가 그 재판을
다시 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수가 있으니 명백한 것만 하시기 제안 합니다. 투쟁!
고맙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4조 기피 이유와 소명방법 3일 이내 서면 제출
민사소송법 제45조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 지연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각하(却下)
2.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서
를 1부 복사하여 법원장이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할 때 그냥 복사해서 내면 되나요?
법원장이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할 때는
뭐라고 쓰고 제출하면 될까요?
기피신청 이의신청 모두 법원 민원실에다 제출하는것이 상식이라봅니다
그나저나 개판무법전 권지일 속편도 올려주세여 통쾌무비입니다!
젊은날 정의를세우기로 임용선서에 서명날인 다짐도 부끄럽게 권력과 돈의 주구 역적들이되었으니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의 원성은 오늘도 삼천리 방방곡곡에 메아리칩니다!!
위에 1장은 21일에
밑에 이유 , 소명방법 1장은 23일에
이렇게 2장 냈어요
응원합니다. 기피신청하시는 마음 이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