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민 박모녀성은 몇년전에 한 한국인에게 시집갔다가 감정불화로 인해 작년에 리혼에 이르기까지 되였다. 하여 한 중개회사에 리혼수속을 위탁하였다.
그후 또 다른 한국인과 사랑에 빠진 박모가 두번째 결혼을 준비하던중 자신이 한국호적 서류에 아직도 리혼하지 않은걸로 나와있음을 발견하였다.
사연인즉 작년 7월 한국에서 국내로 돌아온 박모는 연길의 한 골목신문에서 한국리혼수속을 해준다는 한 려행사의 광고를 보고 찾아가 한국에서의 리혼수속을 위탁하고 위탁비 1만 2000원을 지불하였다. 1개월후 박모는 한국측의 리혼조해서, 공증과 인증서류 등을 받았고 연길시법원에 가서 리혼재정서를 받고 호구도 고쳤다.
그런 상황에서 박모는 리혼수속증명을 지니고 주중 한국령사관에 가서 비자발급신청을 하였는데 그만 거절당했다. 한국의 혼인신고시스템에 의하면 박모와 전남편 우모가 리혼하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도 혼인관계라는것이였다.
박모는 가짜리혼수속임을 인식하고 려행사에 찾아갔다. 하지만 려행사측에서는 자기들은 한 한국인에게 위탁한것이며 자기들도 진위를 구분할수 없다며 사기당했다고 했다.
협상을 거쳐 려행사에서는 박모에게 9000원을 돌려주었다. 하지만 박모는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한국에 있는 리모와 결혼할수 없게 됐다.
박모의 변호사는 《박모가 만약 한국인과 다시 결혼하려 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사기군에게서 가짜리혼서류를 산줄도 몰랐을것이다. 박모는 한국의 신용시스템에 이미 신용불량자란 오점이 찍혔기에 가령 진짜리혼수속을 가지고 가서 비자를 신청하려 해도 이로 인해 비자발급을 거절당할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변호사는 박모가 사기당한 연유를 주중 한국령사관에 설명하여 하루 빨리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인 리모와 결혼하길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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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별 사기군이 다 있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