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조언이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1.입원, 통원 문제;
의사의 지시(처방)에 따르면 되겠지만...
보험회사(또는 공제조합)에서는,
입원을 하더라도 치료비가 적게 나오는 개인병원을 선호하게 되지요.
귀하 어머니의 경우,
종합병원이 아니라도 정형외과라면 괜찮겠죠.
발을 다쳤으니,
입원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입원기간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초진(처음 진단)기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속도에 따라 입원기간이 결정됩니다.
2. 장해판정 문제;
골절된 부위, 정도, 형태, 치료 후의 상태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측 종골 골절,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이라면,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은 약 10%~25% 정도입니다.
*[신체감정 사례]방 참조...
3. 보험사에서는 우선 합의 보자고 하는데 어찌할까요?
==>서두르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치료를 다 받은 다음,
검토 후 합의하셔야 겠지요.
*서두르지 마시고,
첫째 치료,
다음이 합의입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글 올려 주세요...
*브로커 조심!
브로커
==>무자격, 무소속으로,
어디 어디 손써야 되니 돈 달라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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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월]
손해사정사 배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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