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文정부 부동산 대책, 임대사업자 폐지 합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4년 단기 임대사업자 및 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 폐지한 것이 임대사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임대등록제도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단기 4년과 장기 8년으로 구분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투기 수요가 유입된다는 비난이 나오자, 정부는 2020년 7월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4년 단기 임대사업자, 아파트를 임대하는 8년 장기 임대사업자를 폐기하기로 했다. 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에 임대사업자들은 반발했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인 청구인들은 해당 부동산 대책과 후속 입법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과도한 세제부담을 준다며 주장하며 헌법소헌을 냈다.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조선일보, 조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