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동의얻어야 국민청원 게시판등재가 가능합니다.
저는 2020년 정년퇴직한 교도관이었습니다.
재직중 야근후 코피를 쏟고 호홉곤란이 시작되어 서울대병원에서 2달여 간의 검사후 확장형심근병, 원인으로 갑상선항진증을 진단받고 투약치료를 하며 통근을 하던중 2016년 6월 9일 퇴근길에 심정지로 쓰러져 1주일 만에 깨어나 인공제세동기 시술을 하였습니다.
과로로 인한 발병이라는 소견서를 발부받아 공무상재해승인신청을 하였으나 1심은 기관의 문서변조로 항소심은 병명이 인쇄된 용지에 총무과로 불러 기만에 의해 사인하게 하고 상고심은 서울대병원 의무기록지에 가족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유전성으로 몰아 원심에서 패소하고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판사가 문서변조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소취하를 권유하여 취하하였으나 [취하하지 않으면 기각하여 변호사비용을 배상시키겠다], 제가 재심을 신청한 사이 서울대병원의사 2명이 제 의무기록지를 변조하였습니다.[허
한명은 순환기과 의사이면서 갑상선에 대하여 과로와 연관이 없다고 헛소리를 하였고[이미 과로로 인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성모병원의 소견서가 나왔는데도], 또 한명은 최초 병명진단일진단서가 바뀌을 2016. 1. 12일이 아닌 2016. 6. 9. 로 변조 하여최초진단일로 부터 역으로 3개월이 과로심사기간이나 변조된 진단서에 의하면 병가및 연가로 호홉곤란으로 병원에 입원요양기간이 과로심사기간이 되도록 하여 소송패소의 결정적 단서가 되도록 조작되었습니다. 고소장 제출후 156장의 추가증거를 의견서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허위진단서작성으로 고소건은 4개의 입증증거가 전자소송해당 사건에 등재되지 않고 사라졌고 의견서로 제출한 증거는 진단서 1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불기소 각하되어 대법원 계류중입니다
명백한 최초진단서가 나왔는데 동일병원 다른 의사가 최초진단 시점을 다르게 기술하고 재량이라고 주장[의무기록 증빙]하여 소송을 패소시킴
증거로 제출한최초진단서가사라짐[2016. 1. 12 최초 진단이 기록된 서울대 이상언 진단서 -2016. 10. 10.발행]키최초진단일부터 역으로 3개월이 과로심사기간이나 최초진단일을 다르게 기술함으로서 발병하여 호홉곤란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기간이 과로 심사기간이 되어 과로내역없음으로 패소함
허위 진단서 고소사건이 불기소 각하되어 내가 제출한 증거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정보공개 하였으나 입증증거가 사라지고 고소대상증거로 바꿔치기함[이상언 진단서]
2019년 공무샹재해소송시 [2019누 31602] 당시 재판장이 2019년 10월 30일 내 근무시간대와 4076 박문화의 신분장에 기록된 시간대[02시 20분]가 왜 틀리냐고 지적하여 황경숙에게 당시상황을 기술하여 법무샘 내부망으로 보내라고 하였더니화 처음 3회는 사실대로 작성하더니 류증수계장과 통화후 02시 20분이 맞고 당시 근무자가 자신이라고 태도가 바뀜 [수신자내역]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사건발생 3년후에 사실확인서로 바꿔치기하는 도적질을 함
당시 시찰작성권자인 부당직 김병수가 연가이고 김우찬이 대직하였으며 시찰은 김우찬이 작성하였어야 하나 류증수가 익일 대신작성하며 현장에 있지도 않은 류증수가 당시 박문화 신분장에 첨부된 근무보고서에 의하여 작성하였어야 하나 임의로 바꿔치기하여 4시가 아닌 2시20분으로 기재하여 근무자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함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0E78857CED326F54E064B49691C1987F
첫댓글 잘못된 문서에 사인하고 소취하는 신중하게 하여야 함에도 법을 잘 모르고 행하였다.하더라도 귀하의 책임이 전적으로 크다.라고 할수 있으며 한번 엎지른 물은 담기 어렵듯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건같습니다.
1번 동의 하였습니다. 투쟁
필승
감사드립니다
필승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