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노동위에서 기각된 후로 판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게 됩니다. 이때 임금지급 등을 명령하게 되는데 임금 등을 수령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2. 중앙노동위에서 인정 판정 후에 임금 등을 이체받아 수령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청구등을 할 수 있는지
(중노위 절차 진행중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했습니다) 또는 행정소송 확정판결 이후에도 해고무효 및 임금청구, 손해배상 청구하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정규직 부당해고로 인해 기간에 따라 임금청구 민사소송은 손해에 대해 배상받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외에 불법행위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임금청구 소송으로 손해배상은 크게 인정받기 어렵다 조언을 받았습니다.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의 임금청구 이상을 손해배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지 문의드립니다. (사측이 거짓허위 진술서를 제출하여 재판부 기망행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4. 노동위원회 인정이나 기각 후 퇴직금을 수령 후 민사소송을 늦게 제기하면 신의칙 위반이라 하여 청구권을 불인정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나 임금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도 그러한지 문의드리며,
퇴직금 수령없이 사측이 휴업수당의 임금을 지급하고 부당해고 부존재만을 다투는 경우
가압류를 진행중이거나 진행하더라도 가압류 이후에 임금청구등 소제기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5. 복직명령에 무방비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가 아닌 사측의 복직명령 없이 손해배상(기)의 형태로 해고무효확인이 아닌 손해배상(기) 또는 해고에 따른 임금청구만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는 청구취지에 "복직에 갈음하여" 매월말일 임금 비율로 청구 복직에 갈음해서 라는 말을 넣으면 복직명령에 대항할 수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첫댓글 제 의견입니다
1. 가능으로 봅니다
2. 민법 제 750조 근거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3. 민법 제 750조 이유를 밝히시면
4. 별건입니다. 가압류가 약간 참작은 될 듯 합니다
5. 별건이라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해고무효 요인이 있으면 함께 병행해서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1.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불법해고 행위도 있고
2. 근로자에 대한 폭행, 절도 행위도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송이란 : 손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에게 청구 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국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법원이 개입하여 권리 구제가 완성 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민법제766조 손해 및 가해자는 안 날로 부터 시효는 3년 입니다. 반 영구적인 소멸시효 민법제166조 (시효의 기산점)
소멸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부터 입니다. 오늘부터 입니다. 부당해고란: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모든 입증책임은 당사자 에게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208조 제2항 당사자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판단 이유를 적어야 한다 판사 의무 사항 입니다. 투쟁 !!
민사소송법제208조 제1항 법원 판사는 서명 날인하고 서명 이름 쓰고 날인 도장 찍어야 한다.
제2항 원고/피고 주장이 정당하다는 판결 이유를 적어야 한다 입니다.투쟁 !!
투쟁
1항 - 이때 임금지급 등을 명령하게 되는데 임금 등을 수령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임금 수령 금액은 제외하고
민사 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하는것이 법리상 맞다고 추정을 합니다.
- 구체적인 소송 내용을 몰라 개인 생각으로 틀리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투쟁!
회사에서 실제로 일하고 못받은 임금및 퇴직금등을 수령후에 예)야간 수당등 못받은 금액(존재시)및 부당 해고 일로부터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을 하시면 될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투쟁!
# 부당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 ○.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20○○. ○○. ○○.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금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당해고 사건이고요 복직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청구취지를 복직하는 날까지가 아닌 "복직에 갈음해서" 라고 적었는데요 이렇게하면 사측의 복직명령에 주장에 대항할 수 있을까요?
(사측이 거짓허위 진술서를 제출하여 재판부 기망행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
거짓허위 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릅니다. 허위 거짓은 권리 전체의 행위로 보아 진실이 밝혀지면 권리 주장이 완전하다 입니다.
법원 재판장은 민사소송법제208조제2항 판결 이유를 원고/피고 주장 (당사자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입니다. 적어야 한다. 재판부 판사님이 의무를 다하였다면 승소가 확실 합니다. 필승 !!
도와주시는 여러분들 덕에 승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