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불체포특권의 역설
불체포특권은 의회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일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불체포특권은 총칼을 앞세워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드는 독재자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의회주의를 지켜주는 최후의 방파제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앞날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 발언을 마친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이 대표는 신상 발언에서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
매서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한다”며
“진실의 힘을 믿겠다.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다”고 했다----
< 이덕훈 기자 >
문제는 불체포특권이 의회주의를 지켜줄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독재자가 힘으로 의회를 짓밟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상대, 법을 지키지 않기로
작정한 누군가에게,
‘헌법에 보장된 의원 불체포특권을 존중하라’
고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우리는 이런 현상을
‘불체포특권의 역설’
이라 불러볼 수 있다.
불체포특권이 전제하고 있는 상황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비상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불체포특권으로 헌정 질서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홍콩의 사례를 떠올려 보자.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였고, 영국의 법질서를 따라
홍콩기본법을 만들었다.
그 속에는 당연히 불체포특권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이후 홍콩
민주파 야당 국회의원들은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몇 달간 ‘실종’되거나 심지어 고문을 당하기까지
했다.
홍콩기본법은 한낱 종이 위에 쓰여 있는
글씨로 전락하고 말았다.
불체포특권의 역설은 이게 끝이 아니다.
반대로 의회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을 때
불체포특권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대선 후보까지 했던 유력 정치인이 황급히
국회의원직을 얻고, 당대표까지 거머쥔 후,
본인을 위한 방탄 국회를 열었던 모습을
우리가 방금 생생하게 목격한 바 있으니
말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인물이다.
그랬던 그가 본인에게 칼끝이 향하자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
상황이 참으로 엄혹하게, 본질적으로 바뀌었다”
며 불체포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는 불체포특권의 역설을 온몸으로 구현했던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검수완박 밀어붙이듯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거나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국회의원을
잡아 가둘 권력을 손에 넣기 직전까지 갔다는
소리다.
하지만 그는 낙선했고, 불과 석 달 만에
재보궐선거를 통해 금배지를 달았다.
결국 국회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정국’에
빠졌고 투표 이후에도 허우적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정치를 보며 국민들이
불체포특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환멸에 빠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한국갤럽이 21~23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불체포특권 폐지에 찬성하는 응답이 57%로
절반을 넘겼다.
반면 불체포특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7%에 머물고 있다.
필자는 27%에 속한다.
헌법에 못 박혀 있는 불체포특권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하다.
물론 앞서 말했듯 누군가 헌법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초법적 비상사태가 벌어진다면
불체포특권은 민주주의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모든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도 아니다.
본인이 대통령 될 줄 알았던 이재명
후보의 의기양양한 발언을 곱씹어 보자.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래서
‘합법적’으로 불체포특권을 약화시켰다면,
1987년 이후 지속되어온 대한민국의 민주적
전통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을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당장 군사 쿠데타를
걱정해야 할 나라에 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어떤 포퓰리스트가 철권 통치의 주역이
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
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불체포특권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위험하지 않을 때 그것을
남발하면 오히려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지
극약처방이다.
이번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를 두고 어떤 해석이
오가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하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정국’을 끝내고 민주당,
더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정직하고 겸허하게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언덕위의 하얀집
어제 국회의장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고
망치 두드리는데 힘이 잔뜩 들어가있던데 내심
흐뭇했던 모양이다.
초록은 동색아니랄까봐. 범죄자가 그것도 국민이
뽑아준 머슴이 불체포특권이란 가면속에 숨어
기고만장하며 자기는 엄청 깨끗한데 없는 죄 뒤집어
씌운다고 항변하는걸 보면서 이게 현대판 정치
놀음이고 법을 농락하는구나 했다.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좌파들을 응징해 거대 야당의
횡포에 종지부를 찍게 해야 한다.
밥좀도
누구든 범죄를 저질렀으면 법에 따라 심판 받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게 정의고 법치다.
문재명 일당의 범죄 행위는 낱낱이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민주주의 없는 민주당의
사기와 선동에 화병이 날 지경이다.
예안이
불체포 특권은 이중성이 가졌다 잘 쓰야한.
이것 함부러 쓰면 도둑에게 생선을 맡기게 된다.
이 제도는 최악의 경우 아니면 쓰지 말아라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함부로 쓰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만약
최악의 독재가 온다면 불체포 특권이 사라. 진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그
래서 함부로 사용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특히 개인 용도로 사용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나의 사견이다
아코맨
이재명은 본래 거짖말의 명수가 되어있기 때문에
입만 벌리면 자동으로 거짖말이 줄줄 나오기때문에
믿는 사람은 더불어 떼강도 당 일부만 있을뿐
믿는사람은 없었을 거이다.
참고인
불체포 특권은 구시대의 적폐다.
자기들이 민주화를 이뤘다며 국가적 유공자로
행세하면서 불체포 특권은 왜 존속해야 하나?
猫한 사랑
문제는 의원들의 자질에 있다.
머슴주제에 온갖 특권과 국가질서를 위태롭게 만들고
그위에서 상왕 노릇을 하려하고, 국민 보기를
가재.붕어 취급하는데 누가 저런 못된 놈들을 믿고
국민안위를 위해 일한다고 믿고 따를 것인가?
푀이멘
진실은 힘이 세다..
감춰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국민들이 체포하고 싶으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찍을 것이다..
이제부터 거짓말하는 민주당이 망하는 것을 즐기면
된다..
불체포특권은 국민의 힘을 이길 수 없다..
진실도 이길 수 없다..
Mayor
세계 유일의 의원 "불체포/구금 특권"이 존재하는 한국!
왜 필요한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특명으로 불체포 특권을 없앨수는
없는가?
국회가 범법자들의 수용소냐??
둥이할머니
불체포특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불체포특권
아무말이나 뱉어도 벌받지않는 면책특권 오남용
되는것이 너무심해서 없애는것이 답이다.
무수옹
법조항은 지켜야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그러나 북한의 정식 명칭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김정은은 권력다지기에 고모부를 국회에서
현장체포한 후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즉결처분했다.
법은 만능이 아니다.
실행하는 주체의 문제다.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라면 당장 공약사항이라며
그 특권을 없애버리고, 맘에 들지 않는 의원은
무차별 잡아들여 김정은의 뒤를 따르고도 남았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재명은 당장 불체포특권 내려놓으라는 명령이
덜어졌다.
스스로 특권박탈을 선언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양민
이재명같은 중범죄자가 대통령후보가 되었었고
낙선하고도 바로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된 것은
우리나라 국회가 ,국민성이 아직도 조선시대에
파벌정치라는 늪에 빠져있다는 증거.
화무십일홍
개헌을 해서라도 깡패 패거리들의 숫자를 100명으로
줄이고 특권을 없애야 한다.
세비는 국회 출석 일당으로 지급하여 이재명 같은
양어치가 출석도 안하고 수천만원의 씩 세비 받는것도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