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구제 ‘불체자 합법화’ 추진
▶ “결혼기간 5~10년 이상”
▶ 바이든, 친이민 드라이브 대선 전 구체안 내놓을듯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허용하는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일해온 불법체류자들에게
취업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추방을 면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특히 부모 한명과 자녀가 미국 시민이지만
나머지 부모 한명은 불법 체류자인 가족들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상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민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한 번 이상 불법 입국했거나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한 경우 영주권 신청이 금지된다.
현재 미국 내에는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체류자 약 11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불법 신분의 시민권자 배우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어떤 방안을 도입하든 결혼 기간이 5년이나 10년 이상인
체류자로 한정하는 등 일종의 자격 제한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제한을 둘 경우 70만명 미만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친이민 활동가들은 추산했다.
WSJ는 정책 결정이 임박한 것은 아니며 백악관이 대선 전에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남부 국경의 불법 입국을 급격히 억제할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이민자 단체들을 달래는 차원에서 이 같은 구제 조치를 함께 내놓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한 친이민 활동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와 같은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주 한국일보
2024-04-23 (화)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