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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질병관리청이 지난 2월 발표한 ‘국가손상종합통계’에 따르면, 2020년 사고, 재난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손상 환자가 297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32.4%에 이른다. 대략 계산해도 90만명이 넘는다.
정부를 중심으로 한 교통 안전 캠페인이 강화되고 국민들의 인식도 좋아져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통사고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한의원과 한방병원 이용이 타 진료기관에 비해 많고 급증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삭감 조치를 내렸다. 이에 한의사 업계와 보험 업계가 갈등 국면에 들어섰다.
필자는 지난 12월 지축역 근처에 60개의 병상을 마련한 한방병원을 오픈하였다. 심평원의 조치로 인해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4월에는 추가로 스포츠재활센터를 오픈한다. 교통사고 환자의 재활도 도울 예정이다.
교통사고와 관련해 외상 1차 치료가 끝난 후, 후유증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하거나, 교통사고 초반 관리부터 입원이 가능한 한방병원은 교통사고 환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교통사고 환자들은 본인은 고통을 호소하는데 객관적인 치료 데이터에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한방병원은 체질과 증상을 고려하여, 침이나 추나 치료, 한약 등 비교적 간편한 국소적인 치료부터 다양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 한의원과 달리 양한방 협진을 할 수도 있다. 종합병원과 정형외과의 보완 역할을 하는 셈이다.
실제로 만족도도 높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교통사고 한의원 한방병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63%의 환자가 만족, 37%의 환자는 매우 만족을 표현하였다.
얼마 전 대형 한방병원이 발표한 교통사고 입원환자들의 한약 복용 임상 사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점을 악용한 일부 교통사고 환자들도 있었지만, 심평원의 조치로 한방병원 자체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치료 선택권에 제한을 준다는 측면에서 필자는 이번 조치에 심히 우려를 하고 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맞다. 그 부분은 동의한다. 하지만,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조치는 잘못 되었다고 판단한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 한방병원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도 경계한다. 그렇다면 한방병원은 억울하다. 부디 이번 조치로 다수의 선량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기를 기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