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면허자 국내면허 취득 '바늘구멍' |
예비시험 시행 여파...국시합격 의과 2명, 치과 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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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 시행 후 치러진 첫 국시에서 외국의사면허자의 합격률이 크게 떨어졌다.
2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올 국시에서 의사면허자 가운데 2명이 합격했으며, 치대졸업생은 단 한명도 국시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의과 7명, 치과 12명이 합격했던 것에 비하면 현격히 낮아진 수치다.
이처럼 국시합격률이 낮아진 데는 지난해 처음 시행된 예비시험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해 의료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외국의사면허자는 사전에 예비시험을 보고 합격자에 한해 의사국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실기로 구성되며, 의사 예비시험의 경우 '의학의 기초' '한국어능력평가' 등 2과목에 대한 1차 필기시험과 병력청취, 신체진찰, 의사소통, 태도 등 2차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예비시험 시행으로 국시 응시자격을 얻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였다.
지난해 9월 처음실시된 예비시험에서는 의과응시자 13명 중 2명이, 치과응시자 54명 중 1명만이 합격해 국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예비시험에서는 이른바 '족보'가 통하지 않았다는 점도 한 몫 거들었다.
기존에는 외국의사 면허증만 있으면 국시응시가 가능했기 때문에 '족보'만 파고들면 단 기간에 점수를 끌어올려 합격을 노릴 수 있었지만, 예비시험에서는 이런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국시원의 한 관계자는 "작년 합격자들도 예비시험을 봤다면, 합격을 장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와 교육과정, 평가, 환경 요인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이번 결과는 외국의사면허자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한 단면"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예비시험이 부실 외국의사면허자를 걸러내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필리핀, 브라질 등 일부 국가 의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자격 검증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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