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지역에서 앞으로 천편일률적인 모양을 가진 ‘성냥갑 건물’이 퇴출될 전망이다. 5일 울산시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출범한 남구도시디자인위원회가 공공시설물과 일반건축물 등 2개의 소위원회로 나눠 심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에 맞춰 신축예정인 건축물에 대해 디자인 심의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디자인위원회 건축물 소위원회(위원장 김성범 교수)는 심의대상인 폭 20m이상 도로에 접하는 5층 이상 건물과 일반지역의 10층 이상 건물에 대해 인도변과 인접거리를 1.5m 이상 떨어져 유휴 공간 확보를 주안점으로 두고 심의를 벌이고 있다. 특히 신축건물 부지에 이격거리를 둘 만큼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건물의 1층 부분을 인도변에서 1.5m의 이격(set-back)을 두고 건물외부 ‘ㄱ’자 형태가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격거리 만큼의 유휴공간은 건물주가 자유롭게 활용해 파라솔이나 벤치, 정원 등을 설치, 건축물의 전체적인 미관이 개선되도록 할 방침이다. 건축물소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최근 남구 야음동에 들어서는 5층과 7층 규모의 상가건물 2곳이 인도변에서 1.5m의 이격거리를 둔 아케이드식 설계를 반영해 신축될 예정이다. 또 건물 옥상 역시 디자인을 가미하고 인접건물과의 유휴공간 활용 등을 주문해 천편일률적으로 모양이 똑같은 건물의 외관을 개선토록 했다. 공공시설물 소위원회 역시 작은 안내간판 하나까지도 설치목적이나 용도,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설치되도록 하는 등 디자인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디자인 심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은 탓에 일부 건축주의 경우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반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일반 건축물의 디자인 반영에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 남구청 도시디자인과 이상만 주무관은 “심의위원회는 도시에 신축되는 건축물들에 대해 보행자의 편의성과 단조로움을 피하는 외관 등을 주로 고려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건축주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허가반려 등과 같은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의지를 가지고 남구지역의 도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세영 기자 kansin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