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주요 서비스 분야 |
①금융플랫폼 |
기업과 고객들이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거래 기반을 제공 |
• P2P 대출 • 크라우드 펀딩 등 |
②금융데이터 분석 |
개인·기업 고객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 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
• 신용조회 • 운전습관연계보험(UBI) • 로보어드바이저 등 |
③결제·송금 |
이용이 간편하면서도 수수료가 저렴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편의성을 제공 |
• 간편결제, 간편송금 • 외환송금 • 인터넷전문은행 등 |
④금융소프트웨어 |
IT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금융업무 및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 |
• 비대면 인증 • 블록체인 • 리스크관리 등 |
참고1
국내 핀테크 기업 현황
□ ’17년말 기준 국내 핀테크 기업은 223개사*로 서비스 분야별 비율은 지급/결제 41%, P2P금융 39%, 로보어드바이저/자산관리 13% 등 順
* 보안/인증, 레그테크 등 기타 관련 업체를 포함하면 핀테크 기업은 290개
서비스 분야 |
설 명 |
업체수 |
근거 | ||||||||
지급/결제 |
신용카드나 계좌정보와 같은 결제수단을 저장하여 간편하게 상품을 구매하거나 휴대폰 등을 통해 편리하게 송금을 하는 등 서비스 |
91개 |
금융위 등록업체 | ||||||||
크라우드펀딩 |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 등을 투자받는 방식을 말하며 크게 후원형, 기부형, 증권형 등으로 분류 |
8개 |
금융위 등록업체 (증권형) | ||||||||
P2P금융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과정을 자동화하여 금융 공급자(투자)와 금융 수요자(대출)가 직접 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87개* |
금융위 등록업체 | ||||||||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자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투자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 |
29개 |
핀테크 기업편람 (과기 정통부) | ||||||||
소액해외송금 |
다양한 해외송금 방식을 통해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속도로 해외송금을 제공하는 서비스 |
8개 |
기재부 등록업체 | ||||||||
합계 |
223개 |
| |||||||||
|
□ (규제법률 등) 우리나라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규정중심 법체계와 개별 금융업법에서 금융규제의 요건(인·허가 등)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유연한 제도 운영이 어려운 상황
◦ 우리원은 각 사업영역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및 권역별 금융업법 등을 적용하여 각 권역 감독국별로 대응중이나,
◦ 전반적인 핀테크 트렌드 파악 및 대응에는 한계
➡ 핀테크 주요 트렌드를 파악하여 감독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
[사례] 핀테크 관련 규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PG,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의 전자금융업과 VAN, 정보시스템운영 등 전자금융보조업은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규제
-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전자금융업자에 해당
(업종별 금융업법) 온라인 채널을 기반으로 금융거래 핵심채널 등을 차별화한 신종 금융회사는 업종별로 금융업법을 개정·적용
-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법, 크라우드 펀딩은 자본시장법 적용
(업권별 유사법률) 금융회사와 협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일부 새로운 금융서비스는 명확한 규제 법률이 없어 업권별 유사법률을 적용
- 신용정보 분석·개발, 빅데이터 개발 등 금융데이터 분석은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
- 금융회사를 위한 금융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금융보안 등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은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규제
- P2P대출 등 금융플랫폼 운영은 업황의 전개 추이를 보아가며 법규화할 예정이며 우선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진행
참고2
핀테크 업무 관련 규제 법률
구분 |
내용 |
관련 법규 |
전자금융업자 |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간편 결제) |
전자금융거래법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간편 송금) | ||
전자지급결제대행 (간편 결제) | ||
전자금융 보조업자 |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 (카드VAN사) |
전자금융거래법 |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은행의 자금인출업무, 환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 (은행VAN사) | ||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를 위해 운영 (정보시스템운영업체) | ||
신종 금융회사 (권역별 금융업법) |
인터넷 전문은행 (핵심채널이 온라인으로 전환) |
은행업법 |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 등 (크라우드펀딩, 로보어드바이저) |
자본시장법 | |
인슈테크(온라인 소액 보험 판매 허용 등) |
보험업법 | |
비금융회사의 소액 외화 이체업 허용 |
외국환거래법 | |
신종 금융서비스 |
고객과 관련된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수집·분석 (신용정보분석 개발, 빅데이터 개발) |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법 |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혁신적 금융업무·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제공 (금융보안, 비대면 인증 등) |
전자금융거래법 | |
기존 금융거래 방식과 다르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기반 제공 (P2P 대출 등) |
가이드라인 제정 |
핀테크 관련 규제개선 일람표
분야 |
주요내용 |
시기 |
관련 법규 |
인터넷 전문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발표 |
’15년 6월 |
은행업법 |
․금산분리 완화, 허용 업무 범위, 건전성 감독 등 은행업법 개정안 마련 |
’15년 7월 |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한국카카오, 케이뱅크) |
’15년 11월 | ||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
’16년 하반기 | ||
크라우드펀딩 |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추진계획」 발표 |
’13년 9월 |
자본시장법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신설,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
’15년 7월 | ||
․중앙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선정 |
’15년 8월 |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행 |
’16년 1월 | ||
로보 어드바이저 |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발표 |
’16년 3월 |
자본시장법 시행령 |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 베드 운영 |
’16년 9월 | ||
․로보어드바이저 자문ㆍ일임 허용 |
’17년 상반기 | ||
비대면 실명확인 |
․유권해석을 통해 비대면방식(복수의 비대면 방식) 허용 |
’15년 12월 |
금융실명법, 전자금융 거래법 |
․제2금융권 금융회사도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
’16년 2월 | ||
해외송금 |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 등 내용의 「외환제도 개혁방안」발표 |
’15년 6월 |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비금융회사의 소액 외화이체업 허용(은행의 외국환 업무 위탁 필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 마련 |
’15년 12월 | ||
․소액 외화이체업 시행 |
’16년 6월 | ||
․비금융회사의 독자적 외국환업무 허용 내용 등의 외환거래법 개정안 마련 |
’16년 6월 | ||
․외국환거래법 개정 |
’17년 7월 | ||
P2P대출 |
․서비스 적법성 등 연구용역 수행 |
’15년 상반기 |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등 |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발표 |
’16년 11월 |
가이드라인 제정 |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 |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자본금 3억으로 완화) 등 내용의 전금법 개정 |
’16년 4월 |
전자금융 거래법 |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시행
단, 2분기이상 연속 거래금액 30억 초과시 신고 및 자본금 증액 필요 |
’16년 6월 | ||
핀테크 기업출자 활성화 |
․금융회사가 전자금융업, 금융전산업, 신사업부문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
’15년 5월 |
금산법, 은행업법 등 |
빅데이터 활용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빅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등 내용의「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마련 |
’15년 6월 |
신용정보법, 금융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출범 |
’16년 1월 | ||
․신용정보법 개정안(비식별정보 활용 근거 마련 등) 마련 |
’16년 4월 | ||
․「개인정보 보호 법령 통합 해설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발간 |
’16년 7월 | ||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제출 |
’16년 7월 | ||
보안성 등 |
․보안프로그램 설치의무 폐지 |
’15년 2월 |
전자금융 감독규정 |
․국가 인증제품 및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
’15년 3월 | ||
․사전 보안성 심의폐지(자체 보안성 심의 도입) 등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 |
’15년 6월 | ||
․보안성 심의 사후보고 절차 마련 등 시행세칙 개정 및 업무메뉴얼 정비 |
’15년 9월 |
* 출처 : 핀테크 산업동향 2016 등
II. 핀테크 주요 트렌드
< 핀테크 주요 트렌드 종합 >
(핀테크 활성화) ‘2017년 핀테크 도입지수(EY, '17.7월)’에 의하면 20개국의 핀테크 평균 이용률은 33%로 ’15년(16%) 대비 17%p 증가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도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발의 및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여 지원 확대 예정
(금융 대체 분야 지속 성장) ’17년 핀테크 100대 기업(KPMG, '17.11월) 중 P2P금융(32개)과 지급결제(21개) 분야가 가장 많으며 3년 연속 강세
◦ 국내도 금융 서비스를 대체하고 있는 P2P대출, 간편송금·결제 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
(신기술 활용 확대) 가트너는 ’18년 10대 전략 기술로 인공지능 강화시스템, 지능형 애플리케이션, 블록체인 등을 선정(’17.10월)
◦ 국내 금융권에서도 AI 등을 이용한 로보어드바이저, 개인 신용평가, 챗봇, 블록체인 공인인증서 도입 등 신기술 적용이 점차 확대
(핀테크 경쟁 심화) 유럽연합(EU)은 고객이 정보제공 동의시 제3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은행 등이 보유한 고객 계좌정보 접근을 허용
◦ 국내 은행들은 금융정보 공유에 보수적이었으나,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픈뱅킹으로의 전환을 시도중
(핀테크 관련 리스크 증가) 금융기술 혁신으로 인해 금융상품·서비스가 새롭게 재편되고 효율화·세분화됨에 따라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있으나,
◦ 이에 따른 핀테크 관련 리스크도 함께 증가될 우려
1
규제 완화 등 핀테크 활성화 노력 지속
□ (주요 트렌드) EY의 ‘2017년 핀테크 도입지수’에 의하면 20개국의 핀테크 평균 이용률은 33%(’15년 16% 대비 17%p 증가)이며, 우리나라는 평균에 근접한 32% 수준
◦ 중국(69%), 인도(52%) 등 신흥국가는 취약한 금융 인프라의 대안으로 핀테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핀테크 이용률이 높음
◦ 반면, 캐나다(18%), 일본(14%) 등 금융 선진국은 발달된 금융 인프라와 금융 규제가 핀테크 활성화에 제약
< EY의 2017년 핀테크 도입지수 >
[참고] 2017 핀테크 도입 지수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언스트앤영)은 ’15년부터 핀테크 도입지수를 조사
◦ (조사 대상) 핀테크 이용률이 가장 높은 중국, 인도 등 20개국에서 인터넷 적극 사용자 2만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 한 달에 2개 이상의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핀테크 이용자로 간주
◦ (주요 내용) 평균 이용률은 33%이며, 특히 신흥시장(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남아공)의 핀테크 이용률이 46%로 높음
- 핀테크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를 하는 소비자는 50%, 향후 이용의사를 밝힌 소비자는 65% 등으로 핀테크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국내 현황)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핀테크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 규제 패러다임 전환, 오프라인 위주 금융제도 개편, 핀테크 산업 육성, 소비자 보호 등
◦ 각 권역의 금융업법 등 엄격한 규제에 따라 유연한 제도 적용의 한계로 인해 새로운 시도가 어려운 상황
◦ 이에, 핀테크 활성화를 적극 지원*중인 영국 등과 같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수 있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발의 및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여 지원 확대 예정
* 영국 등 주요 국가는 규제 샌드박스, 이노베이션 허브(핀테크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 창구) 등을 운영하는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
[참고]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
(개요) ’15.11월 금융행위감독청(FCA)이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도입방안 발표
◦ ’16.11월 이후 현재까지 3차에 걸쳐 73개의 핀테크 기업을 선정하여 운영
구 분 |
선정일 |
지원기업 |
선정기업 |
1차 |
2016.11.7. |
69 |
24 |
2차 |
2017.6.15. |
77 |
31 |
3차 |
2017.12.5. |
61 |
18 |
총 계 |
|
207 |
73 |
◦ 핀테크 기업은 정식 인가 없이 상품 및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어 시간 및 비용 절감이 가능
◦ FCA는 혁신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내재될 수 있도록 유도
참고4
해외 금융당국의 핀테크 지원 현황
□(영국)FCA 주도로 핀테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구축
◦Innovation hub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인가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컨설팅해 주고, Regulatory Sandbox를 통해 혁신적 금융 상품을 규제 제한 없이 실험ㆍ운영해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
※이외에도 디지털 클러스터인 테크 시티*(Tech City)와 핀테크 허브**를 조성하여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촉진
*런던 동부 지역에 디지털 신산업 및 핀테크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세제 등 지원 혜택
**에든버러, 맨체스터, 리즈 등 북부 거점 도시에 핀테크 허브를 구축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소관 규정과 관련하여 제한인가, 대리인, 규제 미실시 제도 운영중
◦투자자문 등 특정영역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를 별도 신청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Regulatory Sandbox를 추가 도입(’16.12월)
□(싱가포르)싱가포르통화청(MAS) 내에 전담기구(FTIG;FinTech Innovation Group)를 마련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핀테크 전략을 수립ㆍ추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영국과 유사하게 핀테크 원스톱 지원 센터, Regulatory Sandbox 등을 운영
◦사이버 보안 강화 및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규제 정비, 업무 기반 규제(Activity-based Regulation) 제도 등을 도입
2
금융 서비스 대체 분야의 지속 성장
□ (주요 트렌드) KPMG·H2벤처스가 발표(’17.11월)한 ‘2017 핀테크 100’에 의하면, 핀테크 100대 기업은 미국(19개), 호주(10개), 중국(9개), 영국(8개) 등의 順
◦ 한국 기업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토스(Toss)를 통해 간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최초로 100대 기업에 진입*(35위)
* 토스 애플리케이션 개발 이전에 사용자가 송금하기 위해서는 5개의 암호와 약 37회의 클릭이 필요했으나, 토스는 최대 1개의 비밀번호와 단 3개의 단계만 거쳐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다고 설명
◦ P2P금융(32개)과 지급결제(21개) 분야가 가장 많으며 3년 연속 강세
’17년 서비스 분야별 핀테크 100대 기업
(단위 : 개사)
구분 |
P2P금융 |
지급결제 |
자본시장 |
보험 |
자산관리 |
레그테크 및 사이버보안 |
블록체인 및 디지털 통화 |
데이터 및 분석 |
회사수 |
32 |
21 |
15 |
12 |
7 |
6 |
4 |
3 |
[참고] 2017 핀테크 100
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인 KPMG와 핀테크 벤처투자기관인 H2벤처스가 공동으로 ‘50대 리딩 핀테크 기업’과 ‘50대 이머징 기업’을 선정해 ’14년부터 매년 발표
◦ (선정 기준) 혁신성, 자본조달, 다양성 등을 기반으로 ‘50대 리딩 핀테크 기업’과 새로운 핀테크 기술로 비즈니스 혁신을 추구하는 ‘50대 이머징 기업’을 선정
◦ (주요 내용) ’16년 핀테크 100대 기업에 22개국의 기업이 선정된 반면, ’17년에는 29개국의 핀테크 기업이 선정되어 핀테크 혁신에 대한 관심이 증가
- 핀테크 리딩 기업 10위 가운데 중국 기업이 5개를 차지하는 등 중국의 강세가 지속
참고5
비바리퍼블리카의 간편 송금 서비스(토스)
□(개요)비바리퍼블리카는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가능*한 모바일 계좌이체 서비스(토스)를 출시(’15.2월)하여 서비스 제공중
*은행과 제휴하여 은행 계좌에서 출금 시 사용하는 ‘은행자동출금(CMS) 시스템’을 통해 비밀번호만으로 송금 가능
◦토스 서비스는 ’17.12월말 기준 누적 거래액이 16조원을 돌파하였으며, 누적 다운로드 수가 1,600만건에 이르는 등 이체절차를 간소화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
□(토스 서비스)간편 송금 서비스인 토스를 통해 3단계*로 계좌이체 실행
*보낼 금액 입력 → 받는 사람 선택 → 비밀번호 입력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계좌로 즉시 입금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모르는 경우 연락처 등으로 송금 가능(받는 사람이 직접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입금 받음)
□ (국내 현황) 금융 서비스를 대체하고 있는 P2P대출, 간편송금·결제의 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
◦ (P2P대출) 누적 대출액 규모*는 ’16년말 6,289억원에서 ’18.3월말 2조 9,674억원으로 371.8% 증가
* 크라우드연구소 조사 자료
P2P 누적대출액 및 대출잔액 규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
’16년말 |
’17.3말 |
’17.6말 |
’17.9말 |
’17년말 |
’18.3말 | ||||||
누적대출액 |
6,289 |
9,628 |
13,981 |
18,461 |
23,400 |
29,674 | ||||||
|
전분기비 증가폭 |
|
- |
|
+3,339 |
|
+4,353 |
|
+4,480 |
+4,939 |
|
+6,274 |
|
전분기비 증가율 |
|
- |
|
53.1 |
|
45.2 |
|
32.0 |
26.8 |
|
26.8 |
대출잔액* |
4,140 |
4,360 |
6,108 |
7,300 |
8,296 |
10,013 | ||||||
|
전분기비 증가폭 |
|
- |
|
+220 |
|
+1,748 |
|
+1,192 |
+996 |
|
+1,717 |
|
전분기비 증가율 |
|
- |
|
5.3 |
|
40.1 |
|
19.5 |
13.6 |
|
20.7 |
[참고] 2018년 P2P 대출 현황
’18.3월말 현재 P2P 업체수는 194개사이고 누적대출액은 2조 9,674억원 기록
◦ 누적대출액 중 신용대출 비중은 16.0%(4,752억원),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64.3%(1조9,089억원)
(단위 : 억원, %)
구 분 |
신용대출 |
담보대출 |
합계 | ||||||||||||
개인 |
소상공인 |
법인 |
부동산담보 |
부동산PF |
동산담보 | ||||||||||
누적대출 |
2,497 |
1,478 |
777 |
5,643 |
13,446 |
5,833 |
29,674 | ||||||||
|
비중 |
|
8.4 |
|
5.0 |
|
2.6 |
|
19.0 |
|
45.3 |
|
19.7 |
|
100.0 |
◦ ’17.6월 이후 신용대출액 증가율은 평균 17% 수준이고 부동산 관련 대출은 32% 수준으로 부동산 대출 쏠림현상*이 지속
* 다른 투자상품보다 수익률이 높고 담보물건도 확보되어 있어 투자 선호도가 높으며, P2P업체도 자사의 실적 및 홍보 등을 위해 부동산대출 비중을 높인 측면
◦ 연체율(연체 30일 이상)은 ’16년말 0.96% 수준이었으나 ’18.3월말 8.22%로 급상승
◦ (간편결제·송금) 이용 실적*(’17년중)은 일평균 약 281만건, 1,02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80.1%, 212.0% 증가
* 2017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한국은행, ’18.4.2.)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이용 현황(일평균 기준)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이용 현황(일평균 기준)
(단위 : 천건, 백만원) | |||||||
구분 |
2016(A) |
2017(B) |
|
증감(B-A) | |||
1/4 |
2/4 |
3/4 |
4/4 | ||||
이용건수 |
1,002.2 ( - ) |
2,806.8 (180.1) |
1,644.6 (9.2) |
2,458.3 (49.5) |
3,398.7 (38.3) |
3,696.6 (8.8) |
1,804.6
|
이용금액 |
32,793.6 ( - ) |
102,306.6 (212.0) |
62,261.2 (19.0) |
84,215.6 (35.3) |
115,578.0 (37.2) |
146,104.2 (26.4) |
69,513.0
|
주: ( )내는 전기대비 증감률(%) 출처 : 한국은행 |
[참고] 한국은행의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이용현황 조사 내용
한국은행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2015.3월) 이후 등장한 간편 인증수단(예: 비밀번호)을 이용한 결제 또는 송금 서비스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서비스 통계와는 별도로 2016년부터 조사*
* 2017년말 기준 조사대상 회사는 간편결제 13개, 간편송금 13개 등 26개사이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중 서비스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간편결제) 신용카드 등 지급카드 정보를 모바일기기 등에 미리 저장해 두고, 거래시 비밀번호 입력, 단말기 접촉 등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서비스
- ’17년중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실적(일평균)은 212만건, 672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47.4%, 158.4% 증가
◦ (간편송금) 모바일기기를 통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충전한 선불금을 전화번호, SNS 등을 활용해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서비스로서 선불전자지급서비스에 포함
- ’17년중 간편송금서비스 이용실적(일평균)은 68만건, 351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75.8%, 417.3% 증가
3
AI 등 신기술 활용 확대
□ (주요 트렌드)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에 의하면 딥러닝, 머신러닝 등 AI·빅데이터 분야와 블록체인 등이 신기술 활용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상태
* ’79년에 설립된 미국의 IT리서치 기업으로 IT분야 연구 및 자문을 담당. 80여개국에 1만 2,000개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부분의 높은 신뢰도를 보유
** 가트너에 의해 개발된 그래프로 주로 기술혁신과 관련된 분야에서 기술의 발전 단계 중 현재의 위치를 제시
◦ 또한, 가트너는 ’18년 10대 전략 기술로 인공지능 강화시스템, 지능형 앱·분석, 블록체인 등을 선정(’17.10월)하여 AI·블록체인의 활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 (국내 현황) AI 등 신기술을 로보어드바이저(AI·빅테이터), 개인 신용평가(빅데이터), 챗봇(AI), 증권사 공동 블록체인 공인인증서(블록체인), 비대면 금융거래 인증(생체인증) 등에 활용중이며,
◦ 은행권 공동 블록체인 공인인증서 도입(’18.7월 예정), 음성 등 대화형 플랫폼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이상금융거래 탐지 등의 분야로 신기술 이용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6
’18년 가트너 10대 전략 기술
□(개요)미국의 IT리서치 기업인 가트너는 매년 세계에 폭넓은 영향력을 미치거나 5년내 정점에 달할 잠재력을 가진 전략기술을 선정하여 ‘10대 전략 기술’을 발표
◦ ’18년 10대 전략 기술의 방향은 ‘인텔리전트 디지털 메쉬(Intelligent Digital Mesh)’와 관련되어 있고, 이는 미래 디지털 비즈니스와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근간이 될 것으로 예측
□(주요 내용)전략적 방향에 해당하는 3개(인텔리전트, 디지털, 메쉬)의 카테고리에 따라 각 영역별 세부 기술을 선정
◦ 인텔리전트 : AI가 기존 모든 기술뿐 아니라 신기술에 적용·확산
◦ 디지털 : 몰입 경험을 창출하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와의 융합
◦ 메쉬 : 디지털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인력과 비즈니스(기기·콘텐츠·서비스)간 연결 강화
구분 |
전략 기술 |
비고 |
인텔리전트 |
인공지능 강화 시스템 |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사 결정 능력 향상 등 |
지능형 앱·분석 |
지능형 애플리케이션(가상 개인비서, 로보어드바이저 등) | |
지능형 사물 |
지능형 디바이스(로봇, 자율차, 드론 등) | |
디지털 |
디지털 트윈 |
현실 시스템의 실시간 가상 복제(스마트 팩토리 등) |
클라우드에서 엣지로 |
엣지 컴퓨팅(클라우드 컴퓨팅의 진화) | |
대화형 플랫폼 |
대화형 플랫폼(음성인식 비서, 챗봇 등) | |
몰입 경험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 |
메쉬 |
블록체인 |
디지털 통화 인프라에서 디지털 혁신 플랫폼으로 진화중 |
이벤트 기반 모델 |
매순간 이벤트를 감지하여 활용 | |
지속적이며 적응할 수 있는 리스크 및 신뢰 평가(CARTA) 접근법 |
안전한 디지털 비즈니스 제공 |
참고7
인공지능(AI) 개념 및 활용 사례
□(개념)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인간과 유사하게 사고하는 컴퓨터 지능을 일컫는 포괄적 개념
◦ 대표적으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딥러닝(Deep Learning) 등의 기술을 활용해 인간의 학습능력을 기계를 통해 구현*
*빅데이터를 분석해 특정한 패턴을 파악하고 예측, 판단 수행
□(사례)인공지능은 주로 IT분야에서 사용되었으나, 최근 금융권*에서도 투자 및 트레이딩, 신용평가, 고객응대, 사기 방지 등에 활용하는 추세
*과거 데이터를 통해 미래 예측(투자 및 트레이딩), 대출신청자의 신용도 판단 및 채무 불이행 가능성 예측(신용평가), 금융거래의 위험도 예측(사기 방지) 등
◦ (로보어드바이저*) 기존 자산관리 서비스에 비해 간편하고 낮은 수수료 등을 강점으로 국ㆍ내외로 관련 서비스가 성장
*인공지능을 활용해 고객의 정보(재정상황, 투자성향 등)를 분석하고 컴퓨터로 자동화하여 온라인으로 자산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금융위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운영(’16.9월)하여 안정성이 검증된 로보어드바이저에 한해 허용
◦ (신용평가) 금융데이터뿐만 아니라 개인의 SNS 활동내역 등 비금융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정교한 신용평가 제공
◦ (고객응대) 고객 상담, 금융상품 추천 등 고객응대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24시간 실시간 상담 제공
◦ (사기방지) 최근 FDS*의 정확도 향상 및 새로운 패턴의 이상거래탐지를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
*금융회사는 해커에 의한 외부 공격 차단 등을 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을 운영중
4
금융회사 및 핀테크 업체 등의 경쟁 심화
□ (주요 트렌드) 유럽연합(EU)은 금융정보에 대한 고객 정보주권 부여 등을 위해 지급결제서비스지침*(PSD)을 개정(PSD2)하여 시행(’18.1월)
* Payment Service Directive : 단일유로지급결제지역(SEPA)에서의 전자금융 관련 지급결제서비스의 경쟁과 혁신 촉진, 보안, 소비자보호 등을 규정하는 지침('07년 시행)
◦ 새로운 형태의 제3자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를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고객이 정보제공 동의시 은행 등이 보유한 고객 계좌정보에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등을 통해 접근을 허용
* 은행 등이 외부개발자를 위해 조회·이체 등의 기능 수행시 필요한 프로그램을 표준화된 API(업무처리를 위한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 형태로 제공
◦ 유럽 은행들은 대규모 자금력과 IT기술력을 가진 빅테크(Big-Tech) 기업(페이스북, 아마존, 알리바바 등)들도 금융 서비스가 가능해져 은행의 입지가 약해질 것을 우려
PSD2 시행에 따른 고객과 은행과의 관계 변화
□ (국내 현황) 오픈 API 관련 법규는 없으나, ’16년에 출시된 금융권(은행·증권) 공동 오픈플랫폼(금결원 및 코스콤에서 운영)을 시작으로 개별 시중은행(NH농협, KEB하나 등)들도 오픈 API를 구축·검토
◦ 국내 은행들은 금융정보 공유에 보수적이었으나, 자체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센터 운영, 오픈 API 도입 등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픈뱅킹으로의 전환을 시도중
참고8
국내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현황
□(개요)핀테크 업체의 서비스 개발 시간 및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핀테크 서비스 개발·테스트에 필요한 금융전산 프로그램과 테스트 공간을 금융권이 공동 제공하는 오픈 플랫폼을 운영중(’16.8월~)
□(이용 대상)「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中 전자금융업자 등 기존 핀테크 산업 유관업종 및 핀테크 지원센터 추천 법인
□(제공 서비스 범위)참여 금융사 전체와 연동 가능한 금융전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취지에 맞게 공통 업무 위주로 표준 API 개발‧제공
◦ (은행) 업무활용도가 높고, 전체 은행권의 표준화된 공통 인프라로서 신속한 개발‧구현이 가능한 5개 API* 제공(금결원 운영, ’17년말 기준 15개 은행 참가)
* 잔액조회, 거래내역 조회, 출금이체, 입금이체, 계좌 실명조회
◦ (금투) 증권사가 제공하는 계좌조회 API를 중심으로, 코스콤‧핀테크 기업 개발 API 등 총 95개 API* 제공(코스콤 운영, ’17년말 기준 18개 증권사 참가)
* 잔고/거래내역/포트폴리오/관심종목 조회, 주식‧선물‧옵션 기본정보/호가/투자자/과거 데이터 조회, 부채율‧영업이익률 등 재무정보 조회 등
참고9
NH농협은행 오픈 API 사례
□(개요)NH농협은행은 오픈 API 활용에 가장 적극적이며, ’15년도에 오픈 API를 활용하여 핀테크 기업이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NH핀테크 오픈 플랫폼’ 구축·운영
◦ 핀테크 기업은 ‘NH핀테크 오픈 플랫폼’에 가입 후, 개발된 오픈 API를 활용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제공 현황)89개의 금융 API*, 36개의 서비스관리 API**를 제공하고 있으며, ’17년말 기준 오픈 API를 활용한 거래 건수는 약 164만건, 거래금액은 6,266억원 수준
* 조회, 출금, 송금 등의 금융 서비스 이용 기능
** API 사용내역을 관리,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참고10
금융회사 자체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센터 현황
□(개념)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센터란 핀테크 기업들에게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상용화되기까지 사업성검토, 법률상담, 자금조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을 지칭
□(목적)각사는 핀테크 유망기업을 발굴·협력하여 양사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핀테크 산업 및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함
□(현황)’18.1월말 기준 핀테크 지원센터는 금융지주(2개사), 은행(4개사), 보험(1개사)에서 ’15년에 5개사, ’16년에 2개사가 오픈하여 운영중
◦7개사 지원센터 모두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별로 전담인력을 배정(1~10명)하여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지원
7개사 지원센터 현황(’18.1월말 기준)
구분 |
지원센터 명칭 |
설립일 |
위치 |
담당부서 및 인원수 |
KB금융지주 |
KB Innovation HUB |
’15.3 |
서울시 강남구 |
KB Innovation HUB 유닛, 10명 |
신한금융지주 |
신한 퓨처스랩 |
’15.5 |
서울시 중구 |
디지털 전략팀, 3명 |
KEB하나은행 |
1Q Agile Lab |
’15.6 |
서울시 중구 |
오픈 이노베이션 셀, 6명 |
우리은행 |
위비 핀테크랩 |
’16.8 |
서울시 영등포구 |
디지털 이노베이션 랩, 3명 |
NH농협은행 |
NH 핀테크 혁신센터 |
’15.11 |
서울시 서대문구 |
핀테크 사업팀, 1명 |
기업은행 |
IBK금융그룹 핀테크 DreamLab |
’15.11 |
서울시 마포구 |
핀테크 사업팀, 2명 |
한화생명 |
드림플러스 63 한화생명 핀테크센터 |
’16.10 |
서울시 영등포구 |
OI(오픈 이노베이션)팀, 4명 |
□(공통 지원 사항)7개사 모두 스타트업 회사에 대해 사무공간을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각사의 육성 프로그램에 따라 법률·특허·보안·사업모델 발굴 등의 멘토링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서비스 상용화를 지원
◦내부 투자부서 투자 심사, 외부 투자기관 연계 등을 통해 자금 조달 지원
□(특화된 지원 사항)7개사는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외에 각사별로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중
◦해외 진출 지원(신한금융지주,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한화생명), 핀테크 전시회 출품 지원(KB금융지주), 홍보물 제작 등 비용 지원(우리은행), 특허 출원 지원(NH농협은행) 등
7개사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
구분 |
멘토링 및 컨설팅 내용 |
기타 지원 사항 |
KB금융지주 |
-육성 프로그램(매주 월, 목요일 제공) -지표 관리 및 관련 컨설팅 |
-핀테크 전시회 등 KB와 공동부스 마련 및 출품 지원 |
신한금융지주 |
-내부멘토(그룹사별 부서장) -외부멘토(VC, 기업인, 변호·변리사) |
-베트남 진출 지원(신한은행 베트남 법인 등 연계) |
KEB하나은행 |
-은행 및 하나금융 그룹 관계사 연계 비즈니스 모델 발굴 -법률·특허·보안 등 외부 전문가 연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해외 진출 지원 |
우리은행 |
-외부 멘토사(15개사) 구성하여 전문영역별 자문 및 사업 고도화 지원 |
-금융현업 실무 교육(모델고도화 지원) -동영상 제작, 홍보물 제작 등 비용 지원 |
NH농협은행 |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사업지원 -금융 API 서비스이용 컨설팅 |
-특허 출원 지원 -NH핀테크 얼라이언스 네트워킹 강화 |
기업은행 |
-은행내 팀장급 이상의 전문 멘토링 및 기업컨설팅 부서의 컨설팅 제공 |
-네트워킹, 해외 사업 진출 지원 |
한화생명 |
-업체별 담당 엑셀러레이터 지정 및 관리 -매월 1~2회 오픈강연을 통해 시장동향 전파 및 업계 네트워킹 기회 제공 |
-독자 해외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해외진출 기회 제공 |
5
핀테크 발전에 따른 리스크 증가
□ 금융기술 혁신으로 인해 보수적이었던 금융상품·서비스가 새롭게 재편되고 효율화·세분화됨에 따라,
◦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
□ 한편, 핀테크 발전과 함께 핀테크 관련 리스크도 함께 증가될 우려
◦ (금융회사 등) IT기술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복잡해진 IT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운영·사이버보안 리스크 등이 증가
◦ (금융소비자) P2P대출 등 금융 서비스 대체 분야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거나 금융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
* ‘Lending Club(미국)’은 ’16.5월 2,200만 달러(256억원)의 부정대출을 중개, ‘e쭈바오 (중국)’는 ’15.12월 500억 위안(8.5조원)을 모집하여 고급 주택 구입 등에 자금 유용
◦ (감독당국) 다양성·탈중앙화 등으로 소규모 다수 사업자가 증가됨에 따라 통제와 모니터링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한편, 보수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경우 핀테크 혁신을 저해할 우려
핀테크 관련 주요 예상 리스크
구분 |
주요 예상 리스크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
· 복잡해진 IT기술 활용에 따른 운영 리스크 · 외부 서비스제공업체 관련 리스크 · 해킹 등 데이터 보안·사이버 보안 리스크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등 |
금융소비자 |
· P2P대출 등 신용리스크의 소비자 전가 · 데이터 사기 또는 도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등 |
감독당국 |
· 탈중앙화·다양화에 따른 감독의 효과성·적시성 약화 · 보수적인 리스크 허용수준이나 심사 프로세스로 인한 혁신 저해 가능성 · 규제 부문 밖의 금융 활동을 통제할 필요성 증가 등 |
핀테크의 기대효과와 리스크 요인
구분 |
기대효과 |
리스크 요인 |
금융 소비자 |
□ 소비자가 원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 P2P, 소액외화송금, 간편결제, 간편송금 등
□ 금융포용 확대
◦ 비대면 디지털 금융의 확산으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금융거래정보가 없는 고객에게도 서비스 제공 가능 |
□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 침해 가능성 ◦ 위치정보, 생체정보, 개인신용정보 도난 등
□ 차별 및 기회불평등 확대 가능 ◦ 빅데이터 분석으로 우량고객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 심화 우려
□ 소비자 보호 취약 ◦ 탈중개화 등으로 인한 신용, 파산 리스크 등 소비자 전가 |
금융 산업 |
□ 신종 금융상품·서비스 등장에 따른 시장활력 제고와 새로운 수익원 창출
□ 경쟁촉진을 통한 금융시장 효율성 증대
□ 비재무적 정보 활용 등을 통한 신용평가, 고객관리, 리스크관리 기법 개선
□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인건비 등 영업비용 절감
□ 레그테크, 분산원장기술 등을 활용한 금융규제의 효율성 제고
□ 점포망 열세, 문화차이 극복이 용이하여 해외진출 유리
|
□ 기술진보로 인한 고용 감소
◦ 모바일 뱅킹, AI, 로보어드바이저 등으로 점포, 인력 감소 추세
□ 시스템리스크 증가
◦ 쏠림현상 발생, 집중리스크나 전염리스크 증가
□ 운영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증가
◦ 클라우드 서비스 등 외부서비스 제공업체 이용 증가, IT기반 서비스 확대에 따른 사이버공격 우려
□ 금융감독 사각지대 발생 및 효율성 저하
◦ 탈중개화 등으로 기존 감독영역 밖의 금융서비스나 국경간 거래 증가 |
◈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환경을 완화하는 혁신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는 한편, 핀테크 혁신으로부터 야기되는 리스크 대응 필요
1
핀테크 활성화 촉진
□ 국내의 경우 각 금융업권의 인·허가 장벽,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핀테크 스타트업이 진입하기 쉽지 않은 상황
➡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의 규제 적용을 유예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핀테크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핀테크 활성화 필요
① 규제 샌드박스 등을 도입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발의, 핀테크 활성화 방안* 발표(’18.3월) 등에 따른 핀테크 활성화 촉진
*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핀테크 시장 확대 등
② 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 활성화
2
성숙한 핀테크 분야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 금융 서비스를 대체하고 있는 간편 송금·결제, P2P대출 등의 분야는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
➡ 간편 송금·결제 등의 거래 현황 및 사고발생 여부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P2P대출 관련 법제화를 지원하는 등 성숙한 핀테크 분야는 리스크 중심의 감독을 강화할 필요
① 전자금융업자의 간편 송금·결제에 대한 거래 현황 파악 등 모니터링 강화
② P2P 대출 관련 실태조사 및 법제화 지원
3
핀테크 관련 기술, 산업·시장 동향 모니터링
□ 은행의 오픈 API 도입, IT신기술 적용 확대 등 금융회사 등의 핀테크 혁신 가속화
➡ 핀테크에 대한 감독이슈를 적시에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핀테크 관련 기술, 금융회사의 핀테크 적용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① 은행의 오픈 API 추진 현황 등 핀테크 관련 주요 기술 동향 파악
② 핀테크 관련 사고 발생 여부 등 주요 이슈 모니터링
4
금융회사 등에 대한 리스크 중심의 IT감독·검사 강화
□ 금융회사 등의 신기술 도입, 외부업체와의 협업이 증가됨에 따라 IT기술 및 외부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운영․사이버 보안․데이터 유출 등의 리스크도 함께 증가될 것으로 예상
➡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등 책임을 수반하는 금융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레그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한편, 리스크 중심의 감독·검사를 강화할 필요
① 금융회사별 IT리스크 계량실태평가, 취약점 분석‧평가 등 상시감시 결과에 기반하여 차별화된 리스크 중심의 IT감독·검사 실시
② 레그테크를 활용한 자율규제 체계 확립 지원
참고12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18.3월, 금융위) 주요 내용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 Tech(기술) → Fin(금융)
◦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 허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정 추진
-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적용(최대 2년 범위 내 지정 + 이후 2년 연장 가능)
- 비상조치 등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되, 인· 허가 절차 간소화, 배타적 운영권* 부여 등을 통해 시장안착을 지원
*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해 시장출시 후 최대 1년간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혁신금융서비스의 시장출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신속 확인 제도 도입
◦ (금융 테스트베드 시행) 법 제정 이전에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등 금융테스트베드 시행․확대로 금융혁신의 효과를 조기창출
-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위탁테스트 지속 확대
-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 받아 핀테크 기업(지정대리인)이 혁신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 본격 시행
◦ (투자‧해외진출․R&D 지원) 핀테크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진출 및 R&D지원도 병행
- 성장사다리펀드 중 일부를 핀테크 특화 펀드로 조성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지원 방안 마련
- 해외 금융당국과 핀테크 MOU체결 확대 등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과기부와 공동으로 핀테크 분야 R&D 지원
◦ (핀테크 산업 지원체계 강화) 혁신금융 지원기관으로서 핀테크지원센터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강화(전문인력, 예산 지원 등)
- 핀테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인력 교육․양성을 추진하고, 핀테크 분야 전문자격증을 개설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
- 금융당국-핀테크지원센터-핀테크산업협회간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하여 소통을 정례화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 Fin(금융) → Tech(기술)
◦ (자본시장 핀테크 활성화)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거래 확대, 크라우드펀딩 개선 등 신기술 활용 자산관리 및 자금조달 활성화
-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지속 실시하고, 비대면 투자일임․신탁계약 허용 검토‧추진
-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 및 투자한도 규제 개선
◦ (인슈테크 활성화) 건강증진형 혁신 보험상품 출시, 온라인 소액 보험판매 허용, 자율주행차 보험 개발 등 인슈테크 도입 촉진
-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수집한 건강정보 등을 활용해 보험분야 혁신을 촉진하고, 자율주행차 보험제도를 연구
- 온라인쇼핑몰에서 전자제품, 레저용품 등 구입시 관련 보험에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
핀테크 시장 확대 - Fin(금융) ↔ Tech(기술)
◦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저렴한 수수료 부담(가맹점), 간편한 결제(소비자)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모바일결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
- 수수료가 적고 간편한 방식의 계좌 기반 모바일결제 활성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추진
- 매출액이 영세(3억 이하) ·중소(3∼5억) 규모에 해당하는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추후 발표 예정
◦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금융권 표본DB․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수집·활용을 저해하는 정보보호 규제를 정비
-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익명정보·가명처리정보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목적으로의 이용을 허용
- 신용정보산업의 진입규제 정비,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기발표 (3.19)
◦ (오픈API 활성화) 금융권 개별 및 공동 오픈API* 활성화를 병행 추진하여 핀테크 기업이 손쉽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오픈API : 특별한 프로그래밍 기술 없이도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앱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된 제3자에게 공개되는 소스코드 모음
- 개별API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오픈API 구축사례 조사, 보안점검 가이드 등 개별API 지원방안 마련
- 현재 제한적으로 오픈된 공동API 종류를 지속 확대하고 참여 금융회사 확대를 유도
◦ (블록체인 기술 활용) 블록체인의 금융권 활용분야를 확대하고, 테스트베드를 통해 혁신 금융서비스 시장영향을 사전 검증
- 본인확인서비스 등 금융권 블록체인 활용분야 지속 확대(’18.하~)
* 공인인증서 불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금투업권(’17.10월)에 이어 은행‧보험권 블록체인 본인확인서비스 개시 예정
-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분산, 안전성)을 활용하기 위해 금융권 블록체인 테스트베드*를 구축, 혁신 금융서비스 테스트 실시(’18.하)
* 서비스 출시 전에 서비스의 기능‧효과, 금융보안, 시장‧소비자에 대한 영향 등을 사전 검증
◦ (클라우드 활성화) 클라우드*를 활용한 혁신서비스에 대해 시범테스트를 실시해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의 점진적 확대 방안 마련
- 규제 샌드박스(금융혁신지원특별법)를 통해 고객정보 관련 시스템도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희망하는 핀테크 서비스 테스트 실시
* 클라우드 : 하나의 시스템으로부터 다수의 이용자가 필요한 IT자원을 탄력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컴퓨팅 환경
◦ (전자금융업 제도·산업 개편) 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혁신금융서비스에 적합한 전자금융업 정책․제도 개편 방안 모색
* 해외 주요국의 간편결제․송금 등 핀테크 서비스 및 기반기술(예 : AI, 블록체인 등) 등에 대한 제도 연구를 통해 국내 전자금융업 제도 개편방안 제시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 - Fin(금융) ↔ Tech(기술)
◦ (혁신기술 보안대응) 혁신기술 보안진단‧컨설팅 지원 등 핀테크 혁신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보안 대응체계도 강화
- 신기술 개발·적용 단계별 보안진단, 컨설팅 등 신기술 보안지원체계 구축 및 금융권 정보공유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
◦ (레그테크 활용 등) 시범사업을 통해 레그테크* 활용분야를 확대하고,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추진
* 레그테크 : 규제(Regulation) +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기술을 활용하여 컴플라이언스 업무 등을 효율화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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