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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개요 |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지구별로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은 다름)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 공급을 위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로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07.19(수)이며, 이는 청약자격조건 등(기간, 나이, 지역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이 주택은 인터넷청약과 모바일청약이 가능하니 인터넷청약을 위하여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어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방문청약은 불가합니다.(모바일 청약의 청약신청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공급신청자격자에게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이하 같음)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에서 본 모집공고상의 주택을 2주택 이상 신청하는 경우 중복신청으로 간주하여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자격이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계약은 해제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은 해제됩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한 내에 있는 자 및 그가 속한 세대에 있는 자는 신청자격이 없으니 금융결제원 등을 통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당첨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7조에 따라 금융결제원에 당첨자로 통보되어 전산관리되며, 계약일로부터 3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청약자격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서류를 제출받아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 본 예비입주자 추가모집관련 별도의 분양사무실, 견본주택, 모형, 사이버모델하우스가 설치되지 않으며, 팜플렛 또한 제작 및 배포하지 않으니 토지이용계획도,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은 인터넷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주변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주택개방은 하지 않습니다. |
Ⅰ |
| 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
| 공급위치 및 건설호수 |
단지명 | 위치 | 주택관리번호 | 건설호수 |
산내마을3단지 (A23) |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70 (지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911 ) | 2017000894 | 15개동 865세대 |
한울마을3단지 (A17) | 경기도 파주시 동패로 100 (지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1752) | 2017000895 | 11개동 648세대 |
한울마을6단지 (A18-1) | 경기도 파주시 한울로 100 (지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1771) | 2017000896 | 9개동 700세대 |
가람마을5단지 (A5-1) | 경기도 파주시 가람로116번길 40 (지번주소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332) | 2017000897 | 12개동 821세대 |
한빛마을7단지 (A19-1) |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61 ( 지번주소 :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1026) | 2017000898 | 19개동 1,352세대 |
|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지구 | 블록 | 주택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건설호수 | 현재공가 | 잔 여 예비자수 | 금회모집 예비자 | 최고 층수 | 최초 입주 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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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면적 | 그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파주 운정 | A23 (산내3단지) | 084.6800F | 84.68 | 25.1239 | 109.8039 | 4.6830 | 42.4374 | 156.9243 | 18 | - | 1 | 5 | 11 | ‘14. 7 | |
084.8200D | 84.82 | 25.1654 | 109.9854 | 4.6908 | 42.5076 | 157.1838 | 30 | - | 1 | 6 | 30 | ||||
A17 (한울3단지) | 74.21 | 74.21 | 21.1077 | 95.3177 | 4.4653 | 30.7049 | 130.4879 | 112 | 1 | 6 | 12 | 12 | ‘11. 9 | ||
84.85 | 84.85 | 24.1341 | 108.9841 | 5.1056 | 35.1073 | 149.1970 | 98 | 1 | 3 | 12 | 24~25 | ||||
A18-1 (한울6단지) | 84A | 84.15 | 26.7607 | 110.9107 | 4.7475 | 37.5932 | 153.2514 | 158 | 5 | 12 | 15 | 20 | '11. 8 | ||
84B | 84.89 | 26.9960 | 111.8860 | 4.7892 | 37.9237 | 154.5989 | 164 | 2 | 3 | 24 | 25~30 | ||||
A5-1 (가람5단지) | 084.9400A | 84.94 | 28.3385 | 113.2785 | 3.9712 | 35.0529 | 152.3026 | 260 | 7 | - | 30 | 22~30 | ‘14. 6 | ||
084.9700B | 84.97 | 28.3485 | 113.3185 | 3.9726 | 35.0653 | 152.3564 | 137 | 1 | 4 | 15 | 26~30 | ||||
A19-1 (한빛7단지) | 074.0000A | 74A | 74.94 | 24.8708 | 99.8108 | 4.3476 | 39.2788 | 143.4372 | 69 | 1 | 7 | 5 | 25 | '11.11 | |
74A-1 | 74.85 | 24.8409 | 99.6909 | 4.3424 | 39.2317 | 143.2650 | 7~12 | ||||||||
084.0000A | 84A | 84.95 | 28.1929 | 113.1429 | 4.9284 | 44.5254 | 162.5967 | 249 | 1 | 10 | 10 | 25 | |||
84A-1 | 84.88 | 28.1696 | 113.0496 | 4.9243 | 44.4888 | 162.4627 | 7~18 | ||||||||
084.0000B | 84B | 84.94 | 28.1895 | 113.1295 | 4.9278 | 44.5202 | 162.5775 | 628 | 5 | 26 | 30 | 22~25 | |||
84B-1 | 84.91 | 28.1796 | 113.0896 | 4.9261 | 44.5045 | 162.5202 | 15~18 | ||||||||
084.0000C | 84C | 84.93 | 28.1862 | 113.1162 | 4.9273 | 44.5150 | 162.5585 | 284 | 1 | 9 | 15 | 22~25 |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청약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방식이며, 구조는 벽식, 지붕은 평지붕 또는 경사지붕입니다.
• 이 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이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가수 및 예비자수는 해약 또는 예비자계약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은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의 경우 입주시기에 따라 임대조건이 상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필로티 등이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 등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됨
• 입주 및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
• 전환보증금은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최대전환보증금 한도 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추가 납부 가능합니다.
• 납부한 전환보증금은 임대기간 동안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약시(또는 갱신계약시) 환불 가능합니다.
• 전환요율은 현재 연 6%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합니다.
• 전환보증금은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시기에 따라 전환보증금의 최대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지구 | 블록 | 주택형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전환보증금(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 |||||
합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전환보증금 최대 납부금액 | 차감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운정 | A23 (산내3단지) | 084.6800F | 83,920,000 | 16,784,000 | 67,136,000 | 461,560 | 42,000,000 | 210,000 | 125,920,000 | 251,560 | |
084.8200D | |||||||||||
A17 (한울3단지) | 74.21 | 1층 | 65,961,000 | 13,192,000 | 52,769,000 | 401,260 | 30,000,000 | 150,000 | 95,961,000 | 251,260 | |
중간층 | 70,358,000 | 14,071,000 | 56,287,000 | 100,358,000 | |||||||
최상층(다락) | 76,954,000 | 15,390,000 | 61,564,000 | 106,954,000 | |||||||
84.85 | 1층 | 72,557,000 | 14,511,000 | 58,046,000 | 445,230 | 39,000,000 | 195,000 | 111,557,000 | 250,230 | ||
중간·최상층 | 76,954,000 | 15,390,000 | 61,564,000 | 115,954,000 | |||||||
A18-1 (한울6단지) | 84A | 1층 | 75,029,000 | 15,005,000 | 60,024,000 | 455,950 | 41,000,000 | 205,000 | 116,029,000 | 250,950 | |
중간층 | 79,647,000 | 15,929,000 | 63,718,000 | 120,647,000 | |||||||
최상층(다락) | 86,573,000 | 17,314,000 | 69,259,000 | 127,573,000 | |||||||
84B | 1층 | 75,029,000 | 15,005,000 | 60,024,000 | 116,029,000 | ||||||
중간·최상층 | 79,647,000 | 15,929,000 | 63,718,000 | 120,647,000 | |||||||
A5-1 (가람5단지) | 084.9400A | 83,920,000 | 16,784,000 | 67,136,000 | 482,540 | 46,000,000 | 230,000 | 129,920,000 | 252,540 | ||
084.9700B | |||||||||||
A19-1 (한빛7단지) | 074.0000A | 1층 | 68,159,000 | 13,631,000 | 54,528,000 | 406,760 | 31,000,000 | 155,000 | 99,159,000 | 251,760 | |
중간층 | 72,557,000 | 14,511,000 | 58,046,000 | 103,557,000 | |||||||
최상층(다락) | 79,153,000 | 15,830,000 | 63,323,000 | 110,153,000 | |||||||
084.0000A 084.0000B 084.0000C | 1층 | 73,656,000 | 14,731,000 | 58,925,000 | 450,730 | 40,000,000 | 200,000 | 113,656,000 | 250,730 | ||
중간층 | 78,053,000 | 15,610,000 | 62,443,000 | 118,053,000 | |||||||
최상층(다락) | 84,650,000 | 16,930,000 | 67,720,000 | 124,650,000 |
| 임대보증금 납부 등 안내 |
• 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 7%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 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자로부터 30일간입니다.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기준
구분 | 내 용 |
▪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단지구분 | 주택형(전용면적) | 계(천원) | 택지비(천원) | 건축비(천원) | |
운정 산내3단지(A23BL) | 084.6800F | 245,100 | 99,096 | 146,004 | |
084.8200D | 244,602 | 99,260 | 145,342 | ||
운정 한울3단지(A17BL) | 74.21 | 208,368 | 93,289 | 115,079 | |
84.85 | 238,014 | 106,665 | 131,349 | ||
운정 한울6단지(A18-1BL) | 84A | 243,751 | 103,863 | 139,888 | |
84B | 243,774 | 104,776 | 138,998 | ||
운정 가람5단지(A5-1BL) | 084.9400A | 248,768 | 104,644 | 144,124 | |
084.9700B | 248,201 | 104,681 | 143,520 | ||
운정 한빛7단지(A19-1BL) | 074.0000A | 74.94 | 211,902 | 82,699 | 129,203 |
74.85 | 211,664 | 82,599 | 129,065 | ||
084.0000A | 84.95 | 239,930 | 93,745 | 146,185 | |
84.88 | 239,727 | 93,668 | 146,059 | ||
084.0000B | 84.94 | 240,247 | 93,734 | 146,513 | |
84.91 | 240,125 | 93,701 | 146,424 | ||
084.0000C | 84.93 | 238,852 | 93,723 | 145,129 |
Ⅱ |
|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등 |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 관련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제53조에 따라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 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산정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제27조)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 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으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하여야 인정함 |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공급신청자격자로서 아래 당첨자 선정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순위 |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구비한 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격자이면 신청가능하며, 계약체결시 금융결제원에 당첨자로 통보되어 전산관리됩니다.
※ 1순위신청자가 모집인원 이상일 경우 2순위는 접수하지 않으며, 1순위자는 2순위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순위 접수현황 및 2순위 접수여부는 홈페이지 게시예정)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동일한 세대에서 본 모집공고상의 주택을 2주택 이상 신청하는 경우 중복신청으로 간주하여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는 순위순으로 선정하며,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표1>「1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차」를 따름
• 2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와 「1순위 내 경쟁 시 선정 순차」 각호의 순차 안에서 저축총액이 동일한 경우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결정함
<표1> 1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차
1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차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Ⅲ |
| 신청시 확인사항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당첨사실조회→과거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에 의해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조회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시어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제57조의4(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공가에 대하여 계약체결 하시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및 제2조제7호마목에 의거 당첨자로 금융결제원에 통보되어 전산관리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의 경우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소변경시 통지 |
•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대기순번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약안내를 드리며, 계약 및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니,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LH 파주권주거복지센터에 주민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을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팩스송부시 10분 후 전화확인 필수),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등 변경된 주소 미통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금 납부 안내 |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잔금은 은행지정계좌 송금으로만 수납하고 현금은 수납하지 않으니, 휴일에 입주하시는 경우 그 전 근무일까지 잔금을 입금하셔야 입주가 가능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미납잔금에 대한 연체료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간)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7%, 변동 가능)가 부과됩니다.
Ⅳ |
|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
|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대상순위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1순위 | 2017. 7. 27 (목) (10:00 ~ 17:00) | 인터넷 신청, 모바일신청 (방문신청 불가) | LH 청약센터 |
2순위 | 2017. 7. 28 (금) (10:00 ~ 17:00) |
※ 1순위 신청자가 모집인원 이상일 경우 2순위는 접수하지 않으며, 1순위자는 2순위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순위 접수현황 및 2순위 접수여부는 홈페이지 게시예정)
| 신청시 유의사항 |
• 단지 및 주택형을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변경 불가함)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인터넷신청만 운영하오니, 신청접수일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Ⅴ |
| 신청방법 |
| 인터넷 신청 |
■ 인터넷 신청방법
공인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 신청 → 신청완료 |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인터넷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 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경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다시)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일반공급, 해당순위 선택 → 유의사항 확인 후 신청서 작성 → 청약신청서 내용 입력 → 청약신청서 입력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 인터넷 신청 시간 :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서류를 제출받아 LH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에서, 국민은행 외 가입자는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t2you.com)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에서 인정되는 금액 및 회차만 반영되니,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 조회방법 |
국민은행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KB부동산 → 주택청약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발급중인 아파트 → 청약신청주택의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국민은행외 가입자 |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t2you.com) → 청약신청하기 APT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 모바일 신청 |
■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 설치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모바일 신청 → 신청완료 |
•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 설치가 되어있어야 하며, 공인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 청약센터 (www.apply.lh.or.kr) 에서 인증서발급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어플설치는 “LH청약센터” 앱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Ⅵ |
|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계약 체결 등 |
|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당첨자 발표 | 당첨자 서류제출 일시 및 장소 | 계약체결 |
2017. 8. 10 (목) 16:00 이후 - LH 청약센터 - ARS 1661-7700 | • 일 시 : 2017. 8. 17(목) ~ 8. 18(금) 10:00~16:00 • 장 소 : LH 파주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375 삼성(메디컬)프라자 6층)
*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등을 조회하여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예비입주자로 확정됨 | 자격 검증 및 소명완료 후 예비자 순번에 따라 별도 통보 |
• 예비입주자는 아래와 같이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서류제출은 방문제출만 가능합니다.
당첨자 확인 방법 | |
인터넷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당첨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안내 |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예비입주자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예비입주자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청약센터 또는 ARS(1600-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동호 추첨 후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
■ 공통 안내사항
• 예비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예비입주자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예비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게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대원 포함) |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공통 사항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동의방법) 공고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서류제출 시점에 제출 ※ 반드시 사전 출력하여 신청자가 전세대원 서명을 받아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 접수가 거부됨 | 양식첨부 |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
▶ 주민등록표초본 1통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모두 포함) | |||
해당자 추가 사항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가 없거나(미혼,이혼,사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 1통 • 공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이며 혼인을 한 경우로써 1순위 신청한 경우 | |||
서류제출시 기본사항 | 본인 신청 시 | 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 |
|
② 도장(서명가능) | |||
배우자 신청 시 | ① 본인(세대주) 및 배우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 | ||
② 본인(세대주) 도장 | |||
③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제3자 대리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 | ① 위임장(본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
② 본인(세대주) 인감증명서(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 |||
③ 본인(세대주) 인감도장 | |||
④ 본인 및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 |
Ⅶ |
| 유의사항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당첨자가 공가에 대하여 계약체결 하는 경우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고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기간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함).
• 계약체결 시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니다.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계약금을 환불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LH 파주권주거복지센터)에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기존 입주자의 해약ㆍ퇴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 등 내부 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훼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차량이 진입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 경관용 조명, 항공장애 등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배치 상 지하 급배기구,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에 따른 냄새, 소음 등의 발생으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시공사에서 지급되어 설치된 세대내 옵션품목(가스렌지 등)이 있는 경우 현 상태로 지급되며, 입주 후 해당 품목의 고장 및 이상 등은 공사에서 보증하지 않으며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서류제출 및 접수 장소 |
당첨자 서류제출 및 접수 장소 : LH 파주권주거복지센터 |
■ 서류제출 장소 안내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375(파주시 동패동 1759-5) 삼성프라자 6층
※ 운정이마트 옆 하나은행 입점 건물
※ 인터넷 다음지도 및 네이버지도에서 “파주권주거복지센터” 검색 가능
- 버스 : 새암공원 하차 후 정면 CU편의점 입점건물 6층
(150번, 66번, 76번, 80번, 92번, 2300번, 9030번, M7111번)
■ 임대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평일 09:00∼18:00)
인 천 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