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 예식의 개정 필요성
62.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사들과 준성사들의 예식에 그 본질과 목ㅈ거이 우리 시대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것들이 끼여들어 왔고, 또하나 실제로 어떤 것들은 우리 시대의 요구에 적응시킬 필요가 있기에, 거룩한 공의회는 그 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언 어
63. 드물지 않게 성사들과 준성사들의 집전에서 백성에게 모국어의 사용이 매우 유익할 수 있으므로, 다름 규범에 따라 여기에 더욱 폭넓은 자기가 주어져야 한다.
가. 성사들과 준성사들의 집전에서 제36항의 규범대로 모국어가 사용될 수 있다.
나. [로마 예식서] 신판에 따라, 이 헌장의 제22항 2) 의 규정대로 관할 지역 교회 권위는 각 지역의 필요에 또 언어에 관한 것도 적응시킨 개별 예식서들을 무엇보다도 먼저 마련하고 사도좌의 승인을 받아 그 관할 지역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예식서나 개별 예식 전집의 편찬에서는 [로마 예식서]의 각 예식 앞에 수록된 사목적 예규적 지시를 또는 특별한 사회적 중요성을 지닌 지시들을 생략하여서는 안 된다.
세례 준비기
64.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는 어른들의 세례 준비기를 복구시켜, 지역 직권자의 판단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적절한 교리 교육을 위하여 지정된 세례 준비기의 시간은 계속 이어지는 시기에 거행되는 거룩한 예시들로 성화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