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진술 시 피해당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밖에 사항들은 해당 담당 경찰서 및 은행과 금감원 민원실에 문의 후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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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일단 상황설명을하자면 자택근무알바문자가와서 설명을들엇는데요
주1회 센터방문하는데 물품사입비를 제통장으로 넣어주면 그걸 건내주고 물품수량 확인하고 집으로가면
배송기사님이 물품을 배송해주면 집에서 검수작업을하면된다는 알바였서요
알바비는 주급 금요일날 입금된다고 했구요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신분증 뒷번호가리고 앞뒷면,근로계약서, 통장계좌번호 알려줫습니다 (비밀번호, 카드건내준거 없어요!)
그래서 물품을받기위해서 금요일날 아침부터 나왓는데 물품출고순서 기다린다고 겜방에서 죽치구잇다가 600만원을 카카오뱅크로 받고 은행에서 뽑아서 영수증사진을보내고 사람을만나서 건내줫는데요
그러구나서 다음주물품도 미리받겟냐해서 그렇다햇는데 그럴려면 문화상품권을 폰결제로 50만원해서 핀번호를보내라하길래 그럼그냥 다음주에 출근을하겟다 햇더니 답이없서서 사기냐 머냐 대답좀해달라하니까 보이스피싱당한거라고 내통장으로 돈세탁한거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근처 파출소가서 신고하고 (그파출소에서는 제가 인출책으로 쓰엿는데 제가 돈을받은게없으니 미리 카톡한내역 통장내역 이런거 프린터해놓으라 하고 피해자가 신고를해서 접수하면 연락이올테니 프린타물가지고 가서 공범이 아니라는걸 증명하면 될꺼다 라고햇서요)
그리구 그냥집에왓는데 일요일날 카카오뱅크 지급정지문자가 날라오고 전화를해서 상담을하니까 상담원이 어쨋든 피해자가 발생햇으니 통장안에있는돈은 피해자한테 갈꺼고 향후 10년간 키키오뱅크는이용못한다 이러더라구요 이이제기 자체가안된다하더라구요 ...
피해자님도 억울하시겟지만 저도 알바라 속았고 돈을받은것도 없을뿐더러 계좌지급정지당햇는대.. 통장안에 60만원정도 들어있는데 저한텐 작은돈이아니거든요 ㅠㅠㅠ 그게 피해자한테 갈꺼라하는데 그돈을 돌려받을방법은없을까요..ㅠㅠ
아직 지급정지만 받았구요 통지서나 조서받으러오라는연락은 못받앗서요
이의제기신청이 2달안에 해야된다고해서 글올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