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교통사고합의 꿀팁이라고 올라온 글이 있는데
혹시 잘못된 정보로 헷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연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을 가야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어느 병원으로 가라고 지정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다친 피해자에게 병원 선택권이 있기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는 병원을 직접 선택해서 가면 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초진의 경우에는 그래도 검사기기가 어느 정도 갖춰진 곳을 가야 바로바로 검사를 하고 결과를 받을 수 있기에 왠만하면 MRI기기가 있는 병원으로 갈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자문병원과 교통사고 전문 병원도 엄연히 의미가 다른 것으로, 해당 병원의 특정 의사가 보험회사 자문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그렇다고 교통사고 전문 병원을 보험회사 자문병원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또한, 제목과 내용을 보면 장해진단과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진단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듯 합니다. 교통사고 상해진단은 검사결과에 따른 진단주수의 기준이 정해져있고(물론, 약간 의사의 재량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 의사들이 그 기준에 따른 진단주수를 내려줍니다.
장해진단은 소위 후유장해진단으로 후유증이 남은 경우 기존에 치료받은 병원이나 상급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입장(여기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이 자신의 손해액을 입증하여 산정한 금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때문에 보험회사가 역으로 먼저 제안을 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중 병원기록은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당연히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이기때문에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신중하여야하며 특별히 문제될게 없다면 진료열람기록권한을 주는것이 빠른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거나 걸러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만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싸인을 섣불리하지마시고 먼저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섣불리 싸인을 하면 소송에서 보험사에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다라고 적혀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싸인을 안해도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보험사가 합법적으로 법원을 통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소송에서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휴업손해는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와 보험사와 합의로 진행할 경우 약간 다릅니다.
소송은 세전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보험회사와 합의는 약관을 기준으로 하는데(약관에서는 세후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음) 약관이 있는 경우 약관을 우선 적용하다보니 약관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관에서는 휴업손해는 85%만 인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고로 보험회사가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미친소리이거나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송으로 하면 당연히 세전연봉 기준으로 받을 수 있으니 비교를 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검토해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에서 과실이라는 것이 애매한 부분이고 보험회사간 과실비율 나눠먹기를 한다는 인식때문에 항상 분쟁이 끊이지않는데, 어쨌든 분쟁에서 나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려면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겠지요
보통 교통사고 과실을 판단할 때에는 1차적으로 교통사고 과실도표를 참조합니다(손해보험협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일반 사람들도 확인 가능)
그리고 판례도 참조하기는 하는데 교통사고라는 것이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다보니 완전히 똑같은 상황을 찾아내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최대한 우리 쪽에 유리한 케이스를 찾아보고 또는 그런 사고 유형을 찾아내서 제시를 하면 크게 어긋나지 않는 이상 보험사도 아예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시했는데도 납득이 안가는 판단을 보험회사가 한다면, 금융감독원에 교통사고과실심의분쟁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해보는 방법도 있으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도 존재하므로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가능한 일수만큼 입원치료 하는게 당연히 좋고 퇴원 후에도 충분히 통원치료를 하는게 좋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교통사고는 결국 합의금 백만원 더 받는 것보다 충분한 치료를 통해 추후에 생길 수도 있는 후유증을 안생기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섣부른 합의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교통사고는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합의를 한 이후에도 상당기간 건강보험이 미적용되는 치료비를 부담해야하기때문에 치료를 계속 받아야하는 입장이라면 이것 역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합의금을 떠나서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검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기때문에 병원에 가서 사고부위를 말하고 의사의 진단하에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적었듯이 초진은 MRI기기 등이 갖춰져 있는 병원으로 갈 것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가불금은 보통 예상 합의금의 50% 정도가 지급되므로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하거나하다면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냥 쉬는 김에 주저리주저리 적어봤는데,
보험은 보험료만 내고 사고 안나는게 가장 최선입니다 ㅎㅎㅎㅎㅎ
여러분 항상 안전운전하시어 사고 안나길 바라며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스크랩만 해온 글이었는데 정성스럽게 부연 설명을 해주셔서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시간내서 이렇게 전문적인 부분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는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도 있고 (사고가 나면 안되겠지만)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고객 0% 인데 10% 잡아주면 돈받음 이건 팩트
정말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네요. 찬찬히 읽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