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학원책이 맞는거 같군요... 매출의 진정한 의미를 따진다면요... 매출이란 상기업이든, 제조기업이든, 용역제공기업이든 상관없이 기업실체의 고유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 늘어난 순자산이라고 한다면... 회계법인의 고유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주된 영업활동은 당연 회계 용역서비스 제공이겠죠...
교수님께서 뭔가 잘못 생각하신듯.. 전달하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너무 오버하신듯 합니다. 일단 미수수익과 미수금 정도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시려한듯하네요. 미수수익과 미수금의 차이점은 지급의무과 확정되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쉽게말해서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받을돈은 유형자산을 처분함으로 받을 권리와 상대편의 의무가 확정되었기때문에 미수금으로 처리하는것이고, 미수수익은 쉽게 미수이자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자 지급일이 연중일경우 연말에 발생한 이자는 있지만 상대편의 지급의무는 연중 이자지급일에 발생이 되는것이죠. 같은개념으로 기간을 가지는 용역제공의 경우 (약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경우)
용역제공의 완료되기전에 결산일이 도래한다면 용역제공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기때문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함이 맞지만 용역제공이 끝났다면 매출채권으로 계상되어야 합니다. 이경우 미수수익이나 매출채권이나 주된 영업활동으로 인한 채권입니다. 그리고 매출채권이라는 말은 용역서비스회사에서도 당연히 씁니다. 이부분은 교수님이 잘못 알고있는듯하네요.
첫댓글 학원책이 맞는거 같군요... 매출의 진정한 의미를 따진다면요... 매출이란 상기업이든, 제조기업이든, 용역제공기업이든 상관없이 기업실체의 고유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 늘어난 순자산이라고 한다면... 회계법인의 고유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주된 영업활동은 당연 회계 용역서비스 제공이겠죠...
교수님께서 뭔가 잘못 생각하신듯.. 전달하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너무 오버하신듯 합니다. 일단 미수수익과 미수금 정도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시려한듯하네요. 미수수익과 미수금의 차이점은 지급의무과 확정되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쉽게말해서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받을돈은 유형자산을 처분함으로 받을 권리와 상대편의 의무가 확정되었기때문에 미수금으로 처리하는것이고, 미수수익은 쉽게 미수이자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자 지급일이 연중일경우 연말에 발생한 이자는 있지만 상대편의 지급의무는 연중 이자지급일에 발생이 되는것이죠. 같은개념으로 기간을 가지는 용역제공의 경우 (약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경우)
용역제공의 완료되기전에 결산일이 도래한다면 용역제공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기때문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함이 맞지만 용역제공이 끝났다면 매출채권으로 계상되어야 합니다. 이경우 미수수익이나 매출채권이나 주된 영업활동으로 인한 채권입니다. 그리고 매출채권이라는 말은 용역서비스회사에서도 당연히 씁니다. 이부분은 교수님이 잘못 알고있는듯하네요.
절대로 안된다니... 너무 심하신것 같습니다. 그냥 학교시험볼때는 교수님 시키는대로 하고 끝나면 잊어버리세요 ...
답변감사합니다^^이제 속이 후련하네요.